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행규칙을 잘 만들 것 같지만 대표 발의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한 설정이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어떻게,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대표 발의한 시행규칙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안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의회의 보고사항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고 제 취지는 조례에 대한 개정도 아니고 의원발의한 제정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시기가 적절한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정인지, 현실성 있는지, 현황이 있는지, 현황에 따르는 예산의 누계가 있는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어 질지에 대한 것을 발의하신 분이 계속 관찰하고 관리를 하셔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당연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권한을 집행부에 주면 만들겠다고 하지만 발의하신 분이 언제 어디까지 시점을 두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타시도 조례안의 회의를 검토해 보면 나이도 논점이 많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현금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드시더라도 상세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신 사나운 것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 드렸는데 옆에서 같이 말씀하시니까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