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일자리경제과의 경산사랑상품권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대체를 하거나 교통카드식으로 금액을 지원하거나 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고요, 현금은 잘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일회성인지 아니면 자진반납한 사람에게 수혜를 계속 줄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시의 시비가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도와 시의 매칭이고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의 자취법규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어야 하고 밀접한 것인데 자료나 현황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라도 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법을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