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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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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가 제가 검토한 것과 몇 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은 51개인데 위원님께서는 48개로 말씀하셨고 48개의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타지자체와 어느 정도 비교하시고 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분 있게 한 좋은 조례가 있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거나 돈이 나갈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경산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의 도시입니다.

대도시와는 다를 수 있고 면단위로 가면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70세 이상의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은 농업에 종사하시고 면의 특성상 교통이 불편합니다. 말하자면 실효성에서 대도시의 동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타시도의 조례를 검토 했을 때 나이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는 65세 이상, 본인 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75세 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을 지원 할 때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타시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하고 있던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