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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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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드렸고 조례제정에 대한 신중성과 재정비에 대한 말씀도 시정질문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을 때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해당과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만 선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교통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고 문제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대표발의자가 상세한 부분을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더 논의하고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보고 시행규칙이 올라올 명확한 날짜나 시기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대표 발의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나 도나 시군구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