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드렸고 조례제정에 대한 신중성과 재정비에 대한 말씀도 시정질문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을 때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해당과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만 선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교통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고 문제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대표발의자가 상세한 부분을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더 논의하고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보고 시행규칙이 올라올 명확한 날짜나 시기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대표 발의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나 도나 시군구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