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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숙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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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병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 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가 점차 늘고 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또한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소지자 중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았다가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일반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 반영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