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뉴스를 접하니까 부산광역시는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행사할 때마다 이건 효과가 있다. 이건 몇 명이 참가했어도 그래서 부가가치는 곱하기 5를 하면 된다.
다 추측이고 그렇거든요?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꼭 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합니다.
적어도 1억원 이상인 사업에 관해서 비용이 1억인데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하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대구광역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편익은 안 들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편익이 작더라도 해야 되는 공공재 같은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신규사업은 할 때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마다 재정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상경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하고 행사위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하시든 간에 회장이 누구든 어떤 것을 맡았든 간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비용보다 편익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이상이라든지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비용편익 분석을 다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1억 이상 드는 하는 사업은, 그것도 10년 하면 10억이잖아요? 1억 5000만원 10년 하면 15억이잖아요?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행사 한 번 해서 15억씩 10년 한다면 예산에 무리도 있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