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위원 69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 2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실적이 합계가 443명인데 1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베트남 27명, 방글라데시 7명, 인도네시아 93명, 필리핀 49명, 태국 23명, 캄보디아 25명 등이 있습니다. 의아한 것이 해결사례를 보시면 체불임금, 퇴직금 관련해서 비자만료 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5개월 분 임금이 체불상태다. 출국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해결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라 하고 두 번째에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회사에서 모르게 산재처리가 가능하냐고 하니 안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근로환경, 휴게시간 근무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협의하면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나 누구라도 대답할 정도의 수준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안 주니 노동청을 가야 하는 것이고 산재는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서류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 주신 서류를 그대로 넣으셨겠지만 그만큼 실효성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 십개국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10개국 정도에서 오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외국어를 하실 줄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