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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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67회 제4본회의2020-06-17

조익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난곡동의 도시재생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은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전체 필지 중에 일부 3필지 정도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필지는 감정평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개별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기타 LED, 보안등, 안심골목길 조성 등 각 단위사업은 9개 사업을 각 부서와 협조 하에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총 예산이 100억원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50억원.

박영란위원

250억원. 근데 사업들이 사실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져 갈 수 있는 사안들이고 여러 가지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속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한 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이 내년이면 3년 연장해서, 올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3년이 돼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1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 하고 이 사업의 연계성 관계는 차후 기간이 만료돼감에 따라서 시하고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이 문제는 사실 과장님이 답변 주실 문제는 아니었지만 본위원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를 담당했던 국 자체가 폐지되게 되면 그 사업들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저는 여기 35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지사업 청림동 관련된 내용이 기술돼 있어요. 본위원도 몇 년 전인지는 제가 딱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4, 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관련 분들이 서너 명 그때 당시에 나와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왔으니 얘기도 들어봐라 했는데 그때 제대로 간담회를 못 했어요. 거기가 청림동 청림경로당 있는 데 그 지역 어디에 사무실을 거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청림 지역.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봉천15구역이 아마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왜냐면 옛날에 재개발지역으로 진행이 되다가 해제지역이 됐죠, 그랬죠? 그 지역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주민 간에 갈등도 많고 해서 오랫동안 갈등지역으로 있다가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으로 그렇게 돼서 희망지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 예산이 편성돼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간담회를 갔다 온 게 4, 5년인데 작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무실 유지가 돼서 계속 비용이 매년 예산 편성돼서 지출이 됐던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35쪽 이 예산을 보시면 이월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월예산. 이게 2017년도에 지역 현황조사, 희망지사업을 하기 전 단계인 지역현황조사 용역을 하라고 3,000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이건 이월예산이 아닌데요. 지금 결산내역에 보면, 35쪽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수령액이 30만원, 공공운영비 해서 50만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3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아, 300만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282만원이 돼 있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현황조사 사업이라고 3,5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2018년도에 집행 안 한 금액을 집행을 또 해서 19년도에 정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받아서 일부는 하고 2,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현황조사 용역도 주고 해서 17년도에 받아서 18년도에 50만원, 300만원 이렇게 그걸 썼다는 얘기고 용역비는 따로 썼고요, 그 전에. 이 얘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이 돼서 작년도 결산내역을 지금 해놓으신 건데 그럼 매년 예산이 집행됐던 내용은 아닌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시에서 현황조사도 해봐라 해서 3,500만원을 받아서 일부는 2017년도에 쓰고 2018년도에 안 쓴 거는 300만원, 50만원 써서 그게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15구역이 되겠습니다. 15구역 재개발지역이 해제돼서, 그럼 해제돼서 그냥 놔둘 거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해제된 지역이지만 뭔가 기반시설이랄지 재개발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희망지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동의 진행 중입니다.

오준섭위원

희망지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법에 근거를 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건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난곡이나 은천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오준섭위원

도시재생특별법?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특별법이고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간담회 나오고 그런 분들은 신분이 그러면 어떤 분들인가요? 사업설명회 나오고 이런 분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활동가라고 해서요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지에서 주거환경사업 대상지로 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당, 활동비를 받아서 그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을 받아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주지 않고 시의 예산 시스템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본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만 해도 노후된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란 명목 하에 우리 구만 해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각 동마다 대부분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울 전 지역으로 따지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활동비 해서 굉장한 예산이 될 텐데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가보면 아마 간판이 청림동도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분들이 동네마다 이런 재생사업 관련해서 상주하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 인건비 해서 야, 이게 서울시만 잡아도 엄청난 예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법에 근거한지, 활동하는 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무슨 관련 사업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즈음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여기서 충분하게 답변을 긴 시간 드릴 수는 없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되고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저층 주거지가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개발이 되지도 않는데 재개발만 하겠다고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재개발이 안 되는 해제지역, 해제지역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시비나 국토교통부나 중앙 정부의 사업비를 받아다가 뉴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관악구를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관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관의 역량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후 지역이 우리 관악지역이 많은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돼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희 지역이고 그러거든요. 우리 난곡·난향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된 지가 벌써 그래도 2018년도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2018년 하반기에 여름 지나서 선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2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탄력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는 상당히 다른 1차, 2차 뉴딜지역이 선정된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부지도 일부 매입하지 못한 뉴딜지역이 꽤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옥위원

뉴딜사업지 부지 매입 의회에 상의해서 선정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난곡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면서 지금 탄력적으로 사업이 잘 원활하게 가고 있냐 이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이 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7건인데 이게 추진이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해서 넘어간 거, 이런 것 같은데요 용역비 같은 거는 이것까지도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과정이 왜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38쪽 사고이월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옥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용역기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선정된 시기가 11월이라고 하면 그때 시작해서 중간에 해서 그 다음 해 중간으로 1년을 하다 보면 그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역 기간.

이상옥위원

기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딱딱 맞춰서 그게 넘어가면 이월비가 전혀 없을 텐데 그게 중간에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연도 중간에 끝나게 되니까 그게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그 기간 정한 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간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맺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이상옥위원

내용적으로는 이해는 되긴 됐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뉴딜사업 이게 우리가 250이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근데 8억4,000만원 어떤 지연적인 사고이월 금액이 딱 떨어져 있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대학동 캠퍼스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일자리벤처과로 7억원 정도 예치된 거는 알겠는데 민관협치과에 보조금 반환을 한 게 있잖아요? 보조금 반환 쪽인데.

민영진위원장

몇 쪽에 있나요?

이상옥위원

33쪽 하고 32쪽에 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민관협치과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단 운영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민관협치과에서 민관협치 사업으로 예산을 줬던 걸 저희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했었어요. 32강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아카데미라고 해서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해서 주민들 또는 이런 분들 모집을 해서 지하 1층 하고 우리 옛날 거점센터 이런 데서 주민들 모아서 협치 예산으로 저희들이 아카데미 그걸 운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협치예산으로, 그래서 남은 걸 반환을 협치과에 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곡동에 골목 안심길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

이상옥위원

안심골목길 그 사업은 동절기 때라 못한 부분은 완전히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은 난곡 거는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옥위원

올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안심골목길 사업 뿐만 아니고 CCTV, 토목과에서 LED보안등 교체 이런 단위사업는 각 과에서 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계절상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코로나 이런 건 있지만 탄력적으로 쭉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집수리 지원학교 이런 것도 접수한 적이 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가꿈주택사업이라고 해서 난곡지역에 많이 신청했습니다. 많이 신청도 하고 작년에

이상옥위원

작년에 54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가꿈주택 지원을 작년에 50여 건, 올해도 한 50여 건 가꿈주택.

이상옥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노후된 희망 집수리 정도 지원하는데, 신청을 하면 견적은 각자 개인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견적을 받아오면 저희들 주택 집수리 전문관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거를 실사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면 공사를 하도록 결정이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시행 완료 후에 다시 준공검사를 의뢰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또 집수리 전문관이 나가서 조사한 뒤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를

이상옥위원

금액은 규정 돼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금액은 2,000만원 내에서 5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난곡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뉴딜사업으로 편성이 됐겠지만, 노후된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홍보차원에서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도시재생이라는 건 주민들이 함께 체감이 더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릴 건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몸으로도 좀 움직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단톡방도 있고 홍보 소식지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주민들에게 이런 유익한 그런 지원 사업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아무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더 고생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온 가꿈주택 심의관들 있죠? 접수하고 확인하는 분들 가꿈주택 관련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파견된 분들 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장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 잘하십니까? 바짝 차리고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된 지가 한 10년 됐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참여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타 부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협조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하다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서로 협조도 잘 되고 또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용된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선정은 됐지만 부서에서 그게 타당성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어렵지만 타 부서분들도 일이 많으시니까 아마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용되고 이러면 다른 분들이 또 그 사업에 선정되시길 원하는데 그 불이익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바쁘시고 이러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심의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에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6월 말이시면 거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마을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 지도감독 아니면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떠나시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잘 인지하셔가지고 계시는 과장님들 민관협치과장님, 남은 마을자치센터가 민간에 수탁을 줬기 때문에 법인이 알아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준 사업인 만큼,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 잘,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7쪽에 부서성과를 보니까 그 사업실적이 굉장히,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협치 회의 및 공론장 운영 횟수 관련해서 달성률은 128% 이렇게 해서 그건 우수한데, 마을공동체조성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게 성과사업에 부서성과에 나와 있는데 보고를 설명 한번 해주시죠. 47쪽 상단 부분에 있잖아요, 부서성과.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모임당 지원금이 원래는 70만원이었는데 하다보니까 7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안 되서 200만원으로 성과금을 올렸습니다, 사업 금액을, 그러다보니까 요율이 - 프로테이지가 - 낮아지게 됐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

오준섭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만약에

오준섭위원

공동체사업 하는데 지원금이, 그러면 적어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7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금액대비 요율이 낮아진 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어쨌든 통념상 70만원의 사업을 하기로, 그럼 70만원은 편성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그냥 누가 얘기해서 하신 건 아니실 거고 부서에서 과장님, 팀장님 다 해서 심도 있게 다 논의해서 사업편성을 했을 텐데 70만원이면 더블해도 140만원이고 두 더블을 해도 210만원, 그럼 70만원 편성해 갖고 2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그러면 너무 졸속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전에 사업비를 너무 적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구민을 위한 정책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도의 경영능력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주민을 상대하는 사업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인들하고 같을 순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주민자치하고는 지금 별개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주민자치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준섭위원

민관협치과 하고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오준섭위원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부족하게 질의를 드려서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별로도 있지 않습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시범동 확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그런 부분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10년동안 정착은 됐지만, 또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되고, 아마 아시지만 각 동에서 21개 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올라오나요? 대부분 신청은 하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제를 찾기 위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얼마나 이렇게 가야된다는 게 정해져 있죠? 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있어요.

박영란위원

그런 거가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 이게 조례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왜냐면 현실에 맞게 예산과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계속 더 하려고 보니까 좋은 사업들도 안 나오고 중복되는 사업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조례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 다르게 또 일괄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다른 방향의 사업, 주민참여예산 방향으로 가도 괜찮겠나 이런 걸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새로운 과가 신설돼서 하여튼 과장님이 개척, 저는 개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사업들 하시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도 논란, 고민 끝에 그 예산을 청년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요, 그 예산이 좀 많이 잡혔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림동 쓰리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아니, 5억 청년공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신림동 쓰리룸

박영란위원

예, 쓰리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사실 공간도 없는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결국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절약하셨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1억8,000만원 보증금 낼 거를 1억을 냈고 월세를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였으니까 예산 절감한 것도 측면이 있겠지만요 원래부터 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집을 내가 A급 집에서 살 것인가 B급 집에서 살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을 잡을 때는 최상의 급으로 잡았죠, 그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수긍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위치는 1층 정도로 생각을 했고 1층에 한 100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보증금하고 임대료 부분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공간을 구하다보니까 3층을 임대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분에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저는 사후에라도 그걸 굳이 맞추자고 800만원 월세 나가는 집 그걸 공간을 얻었으면 정말 저거한데 그래도 3층에다 이렇게 400만원씩 절감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다보니 이런 청년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기에는 결산에서 처음이네요. 우리 구에 청년정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사실 청년에 대한 지원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에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하셔서 청년지원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19사태도 있고 해서 청년취업이 가장 어려운 난제이긴 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공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직접 일자리창출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원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민선7기 들어서는 저희가 많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도 저희 모범사례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만큼 청년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한 거겠죠. 청년은 그러면 지금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만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정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기본법이 2월에 공포가 됐는데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 34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9세에서 34세?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청년 숫자는 대략 몇 명 이렇게 파악은 돼있나요? 전체 인구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1939로 했을 때 약 40%정도 한 20만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20만, 지금 파악된 숫자가 20만,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러면 파악된 청년 20만 명 중에서 우리 구에 정책 관련해서 참여도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극히 미미할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우리 구 정책을, 우리 구에서 청년 관련해서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를 대략 몇 명이라고까지 그거를 수치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지만

오준섭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행사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해봤지만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소규모로 행사들을 많이 하면 신청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오거든요. 저희는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면 참여하는 인원도 알아야 될 거고, 전체 20만 청년 중에서 그러면 과연 국가적으로, 우리 지금 청년실업이 100만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러면 청년관련해서 인구가 20만 정도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업률이 얼마나 되고 대략 이런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정책실시를 했을 때 참여가, 대략 관심을 가지는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정도 기준이 파악이 돼야 바른 정책이 실시가 되고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대상을 전체적으로 하는, 청년 전체를 하는 대상도 있고 일정 기간 기준을 둬서 하는 대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정보 멘토링이라든가 특강 같은 거를 하면 몇 백 명씩 몰릴 정도로 성황리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20만 명 중에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데이터를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는 정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관련된 예산, 아니면 예산 준해서 대상 그다음에 사업성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추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매번 지적을 하는 문제고,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야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거를 집행을 하다 보니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아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문제고, 청년정책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이게 같은 추세입니다만 초고령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구에도 50만 인구 중에 20만이 청년인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20만 중에서 실업은 몇 명이나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펼쳐서 청년정책이 제대로 실시가 돼서 정말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이렇게 청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데이터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 전체 인구에 청년이 20만, 거기에 실업률은 얼마고 또 이런 정책을 했을 때는 어느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몇 명이나 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은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데 부진하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분석을 해야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 저희 청년정책과의 성과지표를, 청년들의 정책이나 사회참여율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 그게 아마 통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청년정책과의 연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해는 한 34억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아무튼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이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되어서, 갈수록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아가고 이런 3D 현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자리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인력인데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청년정책 관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정책이 활성화돼서 청년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