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의 이번 5분자유발언의 주제는 구립 노인요양원건립기금 마련입니다. 앞으로의 노인 요양복지는 공공화가 필요하고 공급의 주제가 공적이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로 향하는 지금 전국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6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로 인하여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 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삶의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악구의 인구는 2020년 1/4분기 기준으로 50만2,00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6,000명으로 약 14%입니다. 앞으로 2026년에는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의식 변화도에서도 2002년도에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18.2%, 가족은 70.7%, 부모 스스로 해결이 9.6%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 노부모 부양의 책임의식 변화 조사에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47.3%, 가족 31.7%, 부모 스스로 해결이 16.6%로 2002년보다 2014년에는 가족과 정부·사회의 부양이 29.1% 증가하는 추세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도 의식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은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을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법에는 부양의무자를 직계가족과 배우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그 가족임을 법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양의 의무를 가족이 아닌 공적영역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가족에서 사회로 부양의 공공화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 등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세계적으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예 없애고 국가가 생활지원을 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가족의 유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른 자산조사가 공적부조를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최대기준입니다. 부모나 자녀, 형제, 배우자가 있다 해서 국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전통이 강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956년부터 부모 부양을 자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법적인 가족이나 친족이 국가의 공공부조 수급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은 일반요양원이 3,300곳이며 16만 명의 어르신이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100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이나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곳은 2014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을 연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어르신을 돌보는 서울요양원입니다. 입소 대기자는 1,100명 정도이고 3년을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도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노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악구도 구립요양원을 건립하여 노부모를 자녀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질 좋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원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관악구립요양원의 건립 재원은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속에서 수립하여 국비·시비·구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복권기금이나 관악구의 지방재정지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요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구청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중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네 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강감찬 축제 예산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인 몰아주기, 서울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예산 2억7,000만원의 축제예산 불법 전용,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허위계약 3억5,000만원짜리 공예문화 활성화 용역사업의 총체적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강감찬 축제 감독과 배우자, 그의 사단이라는 현장감독이 2억원 이상의 계약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받아갔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간주처리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행사 용역 계약서가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 강감찬 축제 예산은 당초예산 5억원이 아닌 8억원 이상 되었고, 박종철 동상은 인물상과 벤치를 따로 제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3억5,000만원짜리 공예문화 활성화 용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홈페이지에 750만원, 30부짜리 용역보고서에 2,300만원, 만들지도 않은 간판에 250만원, 찾아볼 수도 없는 온라인 기사 홍보에 1,500만원을 썼으며, 이용과 관리비로 4,500만원을 가져갔음에도 용역사업 예산 중 3,600만원을 선임연구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등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앞에 증거를 들이대고 따지는데도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구청장은 오히려 본의원에게 왜 이런 문제를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하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무시하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공익감사청구의 건은 시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1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어도 상정되었던 경전철 역 신설촉구결의안, 일본규탄결의안 등이 이보다 시급한 일이었던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마을자치센터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사업단장이 결재 없이 임의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취소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모습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발견하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게 뭔지도 알기 전부터 덮어버리고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야당의원들조차 봐주고 넘어가달라고 할 때마다 본의원은 매우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고 구정질문은 왜 합니까.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준 주민들께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신들이 낸 혈세가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곳에 막 쓰이고 있다는 걸 알면,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집행부와 의회가 짬짬이로 덮고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을 알면 대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드러나 마을자치센터, 강감찬 축제,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 부정을 못 본 체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저 혼자서라도 의원으로서의 견제와 감시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심사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256억5,459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662억5,77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36억6,02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25억9,7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8,656억3,422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380억6,147만원이며, 불납결손액 20억3,619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55억3,65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7,098억895만원을 지출하고 533억3,7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7억1,64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269억2,77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435억2,962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1억9,622만원이며, 불납결손액 4,914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2억8,42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38억5,125만원을 지출하고 59억4,0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0억4,24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 등 총 11건에 5억1,9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6,674만원으로 2019년도 168억6,564만원을 조성하고, 44억8,57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47억4,668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 상태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총자산은 2조881억2,018만원이고, 총부채는 239억5,151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641억6,86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115억8,771만원에서 7억479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9,25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지표 143개 중에서 91%인 130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작년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추경 등을 통해 예산편성하여 지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충적 역할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일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언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행정혁신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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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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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생활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 동물정책 연구를 위하여 민영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구활동 결과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구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관악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관악구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부터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