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그런데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도 제가 본 지 오래돼서 그런 것을 발견했고요. 제24조의 수당을 보시면 제가 늘 위원회의 수당이나 실비변상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당이 나가는 것은 7만원이든 5만원이든 법적인 근거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의원님 조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 조항이 빠져서 조항이나 법이라는 것은 다음에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손바닥 뒤집듯이 다음에 개정하고. 신중하게 엄격히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발견이 있었던 것이 고요. 지원센터 설치 등이 지원센터가 설치를 하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소규모의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 설치 등 2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