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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1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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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원님의 조례가 도보다 사업의 호가 몇 개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도도 20명인데 분야별로 사업도 많은 데 15명이고 14가지의 사업 정도 됩니다. 도가 11개고 의원님 조례가 14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주제에 맞는 위원들이 한명씩 들어가고 중립적인 또는 다른 제3자의 객관적인 눈에서 볼 수 있는 위원들도 들어가야 하고. 사업도 많은 데 과연 도보다 적은 위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2조 회의 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회의에 대한 자료는 공정하고.

이 문구가 삭제되어야하지 않나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앞에 단서를 달아놓은 경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