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님의 취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시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것은 경산시 조례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을 최대 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은 조례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으면 경산시의 행정력이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다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부분. 경산시의 이러한 조례가 부담되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요.
누가 그것을 반대합니까?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실무적인 범위를 구분 해 주고 선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궁극적인 취지가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따로 더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 2조에 대한 정의가 의원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나 교육활동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가 도 조례에 비해서 3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추계나 관리, 그러면 전담부서는 어찌 보면 경산시 공무원의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은 이게 왜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소관이 여기갔다 저기갔다 했는가.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명확한 부서가 없다는 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