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1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0-06-23

엄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제2조 주민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한 사람을 말한다.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 조례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인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정신을 포함된 것이고 그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경산시에서 10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 말고 지역 주민들의 보호와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라고 성장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에 담아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이란 경산에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경산시가 알다시피 살기는 수성구에 살면서 경산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경북가스공사는 대부분 수성구나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백천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곳에서 후원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제가 2017년에 노원구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하여 예를 들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면 교육청과 구청이 연계 되어서 아이가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체험학습을 합니다.

체험학습이 인정되고 지역사회에서 직업체험과 관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지역사회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관계망을 설정해서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멀리서 직업 체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병원도 가고 병원에서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싶으면 동네 치과에 가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정신을 담았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