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수정했으면 하는 조항은 31개 조항 중 27%에 해당하는 9개의 조항입니다.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대한 조항을 위원님께 질의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의 정의를 보시면 의원님께서 도 조례에 없는 2호, 3호, 4호를 넣으셨습니다. 주민이라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민은 경산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조항을 보시면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그러면 근무는 하고 집은 서울, 울산, 대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그리고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는 여기 있지만 집은 대구여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그냥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조항에 못 박으신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나 교육 활동을 넣어 놓으신 것이 광범위한 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인데 교육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11조 사업지원을 보겠습니다. 도 조례가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