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 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점점 증가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 해소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층간소음 피해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고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공적이 뚜렷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입주자 등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근거 마련과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