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고충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경산시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심지역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등 경산시 지역 내에서 지역불균형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험한 언택트 사회의 특징인 개인화, 관계 단절, 기술발전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형성으로 인해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등 기존 물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에 대한 공감과 이해 부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 확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며 세대별 정보 활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들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 기본계획 및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제16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5조∼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