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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70회 제1본회의2020-08-2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열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6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배우자에 대한 조례도 마련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생복지예산 물론 이게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 안에 헬스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헬스장을 해서 비만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비만이 별로 없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대사질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시설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대사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그 대사질환 검사에는 저희 전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신청만 하면 같이 거기에서 일반 강의도 하고 비만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헬스장은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헬스장은 낮에는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했고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으며, 기계 설비도 최신식으로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헬스클럽에서 운동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운동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외부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헬스클럽에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검사도 해 주고 식이요법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운동전문 트레이너나 의사선생님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면 건강검진으로 해서 나타나는 암이나 이런 걸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주무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거지요. 그죠?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보통 건강검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진이 있고 또 범위를 넓게 해서 받아야 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건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고, 보통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50만원 이상, 80만원 되는 그런 건강검진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해 보셨나요?
그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보편적으로 볼 때 광범위하게 검진을 받는 부분은 80만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보다 3년차든 5년차든 해서 실제 비용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그에 맞는 검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관내병원이 있습니다. 관내병원은 2차병원들입니다. 그 병원에서 말씀대로 온 몸에 있는 모든 종합검진을 다 했을 때 그때 드는 평균 비용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대병원하고 MOU를 맺고 있는데, 노조하고 MOU를 맺고 있는데 거기서는 기본항목하고 일반 추가항목, 필수적인 거 다 합쳤을 때 45만원, 그리고 전체적인 걸 다 했을 땐 60만원 이 선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관내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느 모병원에서는 MRI까지도 추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어느 병원은 C/T도 해 줄 수 있고

표태룡위원

30만원 한도 내에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30만원 정도에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주무열 의원님이 처음 의원발의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같이 상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대로 5년 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대개 2년 단위 정기검진 받을 때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혈액만 종합으로 할 경우는 10만원 추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연령대별로 높이 잡은 이유는 50대가 넘어가면 검사항목이 많아질 것 같고. 아마 의원님은 그런 의도로 다른 구도 있으니까, 다른 구 사례를 봐서 그렇게 해주실 거 같고요. 만약에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만원, 100만원 고가항목이다 그걸 다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50대가 그렇게 했다면 40만원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는 기준에는 보통 20만원, 10만원대면 평균적으로 기본검사를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그런 고가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추후로 한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저도 남편회사에서 실시를 해 줘요. 2년마다 한 번씩 해주는데 이건 일례지만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심장이 안 좋다면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검사를 받고 다른 건 취소를 하고, 동맥 이쪽이 안 좋다 싶으면 이쪽만 선택적으로 해서 다른 검진은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그런 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주무열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약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구성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조원동 관할 경찰서가 변경됨에 따라 “금천경찰서장”을 삭제하고,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부대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화상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상위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벤처·창업밸리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에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지원시설 입주대상을 초기창업자에서 창업자로 확대하여 성장기업의 지역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의 창업기획자 및 출자 근거 조항, 출자 가능한 조합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 근거 조항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부칙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의 제·개정사항 및 그간 벤처·창업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된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벤처·창업밸리 조성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창업기업이 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가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조례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제명을 바꾼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벤처기업에 관한 육성 조례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두 창업기업을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한 또 벤처기업이 있어요.

이종윤위원

상위법상 그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축소가, 그거하고 같이 개념이 충돌해서, 원래 개념에는 넓게 본 벤처기업 개념이었는데 규정상에 있는 벤처기업하고 충돌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바꾼 겁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 텐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하고 창업기업이 법에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분류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규정 정도나 규모나 이런 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창업기업은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7년 이내의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지정을 해서 확인된 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업기업들이 먼저 요건이 되면 벤처기업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번에 그걸 다 포함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2019. 12. 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세 관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지방세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의 절차와 구청장의 선정대리인 추천 요청 및 선정대리인에게 협조·기록·관리의무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임기·의무·우대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저는, 보통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찾아와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헌동에서 있다가 7월 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 사항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장기재직휴가 20일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갖다 올려놓고 통과시켜 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해당 주무팀장님도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어야지요. 그리고요 납세자보호관하고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납세자보호관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정대리인은 조례 내용에 있듯이 부부합산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세금이 1,000만원 이하 해서 영세납세자가 변호사나 세무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지 않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여기 많은 조례 내용은요 과세전 적부나 이의신청할 경우에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나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요.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요? 어떻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 영세납세자분들한테는 이의신청 이런 사항 할 때 민원인보다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세무과에 와서 난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간다, 불만이다 과세에 대한. 그러면 선정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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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가 시청에 20명 가량의 세무사 선정대리인이 있거든요. 추천을 의뢰하면 시에서 7일 이내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민영진위원

7일 이내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민영진위원

그럼 서울시로 갑니까? 아니면 선정대리인이 관악구로 출장을 나옵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신청은 우리 처분청한테 해야겠지요? 우리 구청한테 하면 우리가 시에 변호사나 세무사를 의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앞서 민영진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답변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저도 이거 선정대리인이라고 해서 뭔가 한참 봤어요. 설명은 잘 들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벌써 2019년 12월에 제정됐지요 이 법이. 그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표태룡위원

1년에 지났는데도 다들 저희 의원들도 생소한테 일반 대상 영세사업자들은 아마 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이 내용이, 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재산세 부과된 분들한테는 재산세 납부 안내문이 들어갑니다. 꽤 많은 몇 만 통이 나가는데 그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여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족은 외국인으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교포로 포함이 되나요? 왜냐하면 관악구에도 조선족이 많이 사는데 대림동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인지 아니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외국인 투자감면은요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은 없고 새만금사업이라든가 경제구역 이런 데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좀 더 확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일정금액 이상 투자해야만이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을 하나요? 금액도 정확히, 그런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투자금액은 사업별로 1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억원에서 361억 이 사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12억 정도는 일반인들도 일반기업으로 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 관악구는 없고요 서울시에 지금 마포에 3군데, 강남에 1군데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지방에 이런 투자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은

김순미위원

제주도나 이런 곳.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제주도는 2군데.

김순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김순미위원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관악구 종합청사 증축, 장애인복지과 소관 (가칭)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 여성가족과 소관 미성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청소년과 소관 (가칭)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으로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관악구 종합청사 증축은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청사를 증축하여 효율적으로 구정 운영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사에서 연면적 2,195.45㎡ 규모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구비 70억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79억6,900만원, 용역비 4억1,000만원, 감리비 8,400만원, 부대비 5억3,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가칭)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은 현 수어통역센터로 사용중인 시유재산을 매입하여 복합시설인 관악구장애인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31억원, 공사비 27억7,900만원, 용역비 1억5,4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가족과 소관 미성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주거 밀집지역인 미성동에 공공보육 수요 해소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건물상태가 양호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구립으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7,600만원으로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13억5,700만원, 구비 8,9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 및 건물 매입이 15억6,000만원, 공사비 1억9,000만원, 설계감리비 2,6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가칭)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은 노후된 구민회관을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취미 및 여가활동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시비 15억원, 노인회관건립기금 44억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64억1,600만원, 용역비 3억5,500만원, 시설부대비 6억2,9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악구 종합청사 증축 사업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가칭)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미성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칭)관악구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근무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증축을 했을 시에는 주차장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도 9시 반 정도에 저도 출근을 할 때 보면 주차를 하지 못해서 지하1, 2층으로 해서 몇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노인청소년과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도 지금 건립을 하고,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주차장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센터 건립도 주차가 4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에 보니까 1, 2, 3층을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 밑에 공간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구청에서도 쓸 수가 있고 장애인센터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부서는 다 다르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주십시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증축분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이 애초에 지을 때 여유있게 지었기 때문에 굳이 늘릴 면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분들이 저희 구청에 왔을 때 보통 두 바퀴를 돌아야 주차를 시킬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건물, 현재 저희가 증축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가 그걸 요새 검토를 한 결과 관용차량 20대 정도를 저희가 외부로 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차량하고 관용차량을 모두 지하 2층으로 다 이전할 겁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1층에 면적이 한 86대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관공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이 댔을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 50대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86대 정도의,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1층을 전면 활용하니까 충분히 1층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9월 1일부터 저희가 일단 이런 분산정책을 쓸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도, 이건 사담인데 직원분들도 옆 단지 아파트에다가 자기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강의실도 있고 이런데 주차장 4대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서는 장애인복지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증축도 증축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구청 주변으로 해서 아무 데나 주차를 하면 증축하고 나서 주차문제 심각해졌다. 주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관공서까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면 이런 걸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해요. 한 번 지으면 오랫동안 사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많아서 거기다 차량을 세우면 또 그것도 민원발생이고 딱지 끊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증축을 했으면 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노인회관으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지하공간을 팔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하공간도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밑에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할 거고.

김순미위원

구청하고 연계돼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대는 좀 높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하 자체를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면적 때문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거기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김순미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만약에 노인회관도 이렇게 많이 해서 50플러스센터 건립을 하면 젊은 50대층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속 시설들도 갖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여건으로 있는 주차장은 어디를 더 이상.....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땅도 없고 부지도 없잖아요. 그럼 지하로 들어가야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

김순미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 좀 많이 신경썼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청사 계획 조감도를 보니까 지하도 증축을 하네요. 그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하는 증축을 안 합니다.

이종윤위원

지하는 안 하고 지상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금 있는 건축 예상부지 지하에는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관악청사 지하 전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하1, 2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되어 있는데 부지면적 전체가 지하로 내려가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광장 쪽은 주차장으로 안 돼 있지 않나요, 저쪽으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광장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광판 있는 데 거기 밑에도 잡혀있어서 거기도 건물지하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윤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듣기로 골자는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걸로 들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정도 건물이면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의 대규모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때는 교통영향평가 등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초래될 불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텐데. 물론 청사가 좁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여기 공감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책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같이 들어와야지 방법이 없다 이래버리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90억원을 들여서 실제 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늘어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제 면적은 총 2,195㎡가 늘어납니다.

민영진위원

평수로 얘기해주세요 평수로. 대충.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평수로 계산하면 한 600평 정도.

민영진위원

700평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700평까지는 안 되고 600평 조금 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맞아요? 700평 올라가는 게 맞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660정도.

민영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이거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사무실 1인당 면적이 확실히 넓어지겠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넓어집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배치계획까지 다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배치계획은요 현재 각 과별로 저희가 수합을 받고 있고 이게 합의되는 재배치 계획을 다시 전폭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벌써 민선 박준희 청장 이후에 사무실을 옮기고 부수고 한 게 지금 세 번째로 가네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600평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향후 한 10년 정도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게 없겠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차관계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증축에 따라서 경관 있잖아요. 주위에 저해되는 게 없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앞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가 있는 데 그 앞에 있는 데를 넓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경관조성이 주변하고는 큰 저해는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자위원

경관저해 문제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우리 건축과에서

김옥자위원

그것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고려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냥 생각에 저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증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축이 되면 다른 부서나 다른 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부서배치만 다시 하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거의 8~90%가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차문제를 논의하셨는데 특별히 행사가 아니면 차량이 늘어나는 요인은 없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부서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부서에서 공간만 넓혀가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주차에 큰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면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잘 배치하셔서 바른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께서 연면적을 말씀하신 거죠 아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연면적.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연면적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건축면적을 말씀하셨어야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건축면적은 311㎡가 늘어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100평 정도 늘어나는 거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한 90평 정도.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는 무슨, 제가

표태룡위원

90평, 8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에요.

표태룡위원

맞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90평이 8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면적이 아니고 바닥면적이.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90억원을 들여서 공간이 600평 나오는 거예요 100평 나오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660평 정도 나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네. 끝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설명하러 오셨었나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따로 설명드린 의원님도 계시고 따로 못하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못하신 의원님은 왜 못한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장이 자리에 없으면 보고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똑같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한 2, 3일 기간을 두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안 계셔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전화는 얻다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미성동에 현재 매입대상인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 건축된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2월에 건축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한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전환되면서 시설을 좀 더 개선, 일단 그동안에 사용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시설개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정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2년밖에 안 된 거를 또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이거 한다는 건 낭비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재건축 하는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리모델링하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17억원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1억9,0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비.

민영진위원

1억9,000만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리모델링 그 세부내역은, 어디 확정됐나요 혹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설계를 통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공사비 산정해놓고 설계를 통해서 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공사비를 일단 선정했고 공사비에 맞게 리모델링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맡길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미리 원가라든가, 그러니까 미리 공사에 기초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그거를 잡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니신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리모델링 선정가격을 기존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면적당. 그걸 일단 산정해놓고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를올렸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 그걸 통해서 보조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면적당 리모델링 기준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 리모델링한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런 건물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방금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리모델링을 할 거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느 부위를 대략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정도는 말을 해줘야 여기서 심사를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뭐든 할 텐데 리모델링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면 이 토론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다든지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될 환경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야지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저희가 공공기관을 짓게 되면 표준품셈 해서 거기에서 보면 신축건물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고 또 민간건물을 저희가 새로 사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공립 수준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표준품셈에 단가기준이 나와 있는, 나와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아마 1억9,000만원 잡았는데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상태가 깨끗하게 되면 일단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뒤에는 상황을 봐서 뭐 줄여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온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일단 공사내용이 건축설비 부분은 기존 건물의 내외부 방수공사, 어차피 국공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재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아 부모님들의 기대수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내부시설 보완공사를 다시 합니다, 도배하고 장판 공사. 그다음에 비상계단 설치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부분에서도 소방시설을 보완 설치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등. 그다음에 LED등, 그다음에 인터폰 교체 하여간 등등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설계를 맡겨서 세부적으로 다시 국공립에 맞는 시설로 개조를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또 여러 가지 논의 도중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앞서 답변하신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은 용적률 때문에 지하를 못 판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맞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용적률이 아니고요, 건축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있고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도로가 4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 이하, 그러다 보니까

표태룡위원

연면적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파게 되면 연면적에 포함되고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법정대수는 10대인데 저희가 재건축 해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한 23대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50플러스하고 노인회관이 거기가 설치되면 주차문제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용지라서 연면적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공원부지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공원용지라서 연면적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제가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관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다음에 몇 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관련해서, 연면적 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올리면 그것도 포함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포함됩니다. 그리고 필로티가 이제는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도 주차에 대해서 큰 실효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안을 몇 개 뽑아봤었는데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 필로티를 설치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괜찮은 안으로 저희가 돼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다 검토해 봤는데 지금 이 안으로 현실적인 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신축이 되면 기존에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신축건물에 그대로 다시 다 입주를 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원래 공원부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시설이.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한정돼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에 거기 점유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가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구 직영이 2개고 사회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주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그거는 차질없이 집행부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결론은 다 이주시킨다라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는 입주를 못하고.

이종윤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어쨌든 다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 연면적이 1,450㎡,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신축하면 1,961㎡.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500㎡ 이상 늘어납니다.

이종윤위원

한 500㎡ 정도가 면적으로는 건물이 증 되는 건데 제 이야기는 이게 안전진단에 의한 신축이 아니죠? 필요에 의한 그런 신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해보니 위험건물이니 철거하고 신축하겠다 이런 기준은 아니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증 되는, 건물면적의 타당성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혹시 이게 증 되는 게 500㎡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 비용을 감안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사실 198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34년 정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구민회관에 노인회관하고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40대, 50대, 60대가 재취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그런 지원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이게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투입되는 예산 대비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부분은 토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신축한다고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새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층수를 높여서 많은 면적을 증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500㎡를 증 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재정운용상 합당하냐 이 부분을 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말씀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노인회관건립기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한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하게 배경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이게 저희가 기금을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40억원 정도 기금을 예치했습니다. 그 전부터 노인회관을 건립하려고 해서 계속 기금을 예치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다가 작년하고 올해에 기금을 좀 편성해서 많이 예치시켰던 부분이고요. 노인회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전에 노인회관으로 쓰던 건물이 이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던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추경에 꼭 집어넣어야 될, 과연 시급성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많이 참작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느 걸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1차 추경 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추경에, 그러니까 남는 재원을 건립기금이나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집어넣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큰 사업이 과연 들어갔어야 할 건가 이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혹시 노인회관 강당 리모델링 최근에 언제 했는 지 혹시 아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한 3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얼마 재정이 투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억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인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조금 버티고 있다가 한꺼번에 쫙 했으면 좋은데 2년 반 전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리모델링한다? 일반 기업체 사장님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할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비용이 19억6,100만원이잖아요. 그죠? 노인회관 건립 비용이 추계된 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74억입니다.

표태룡위원

74억. 이 74억에 11개 단체 입주했다고 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전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11개 단체가, 말씀하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만 거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입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이전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비용은 마련하겠지만 11개 단체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려면 그 비용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태룡위원

한 군데로 안 들어가도 종합해 보면 최하 7~80억은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비용을 생각하셨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해당부서에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단순히 74억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개 단체 공간을 마련해 주는 50억 이상의 비용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그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50억이상요?

표태룡위원

그 정도는 돼야 자가 건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1개 단체 가려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보라매치안센터라든가 저희가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청사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유휴공간이 생길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표태룡위원

그래서 앞서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유휴공간이어도 우리가 쓰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 가치로 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휴공간을 쓰면 30억짜리 건물 쓰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장소만 바꾸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표태룡위원

어쨌든 비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200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180평 늘어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사실

표태룡위원

그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교실이라든가 재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위주는 하는 재교육 기관이 없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면 70억 정도 들이면 새로 땅을 매입해서 어느 정도, 이보다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최소한 100평 이상 되는 부지를 구입하려면 건축하고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오래 됐고 또 구민회관의 기능은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관악에 거주하시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생각엔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해서 새로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1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표태룡위원

지가가 비싸고 집중되는 지하철역만 찾으려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화시키지 말고 그럴 만한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어르신들의 요구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지하철역에 가까운 데 해 달라. 지하철역에 가까운 대상지를 찾으니까 200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악구에 보면 약간 지하철역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평당 한 4,000만원 정도면 교통 양호한 데 얻을 수 있는데.

이종윤위원

추천을 해 보세요

표태룡위원

추천,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럽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구민회관이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어르신들도 만족해 하시고 구청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표태룡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이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오시기는 먼 거리에요. 버스정류장에서도 먼 거리고요. 그렇지 않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

표태룡위원

지하철에서 그 정도 거리는 보면 200억 안 들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구민회관 자체가 35년된 건물이에요. 그정도 됐으면 어차피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어서 지금 이정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땅 안 사고 최적의 방안을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2년 전에 건물 리모델링했느데 뭔 소리에요.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고

김옥자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신축건물로 하는 게 노인회관을 짓는 게 좋고 물론 50플러스센터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면적이 한 층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주차장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투입 대비 효용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노인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서 리모델링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면적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신축으로 해야 되겠지요,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더 좋은 방안들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주차장 문제도 물론 열 몇 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규제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최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는 상정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34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언젠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저는 제일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이 됐고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원하시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산투입에 비해서 너무 효용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신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투입되는 예산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특교하고 서울시 예산 15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한 40억 조금 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54평 늘리자고 74억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물론 특교로 받아오거나 이런 부분들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 증대돼야지 불편성이 증대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정회해요 정회.

김옥자위원장대리

정회?

표태룡위원

정회해요.

김옥자위원장대리

오후 2시에 노인청소년과장님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상정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주무열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