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양재영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 지원, 연구활동 계획서 및 활동보고서의 제출 등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조항에서 하나의 연구 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할 수 있으며 1명의 의원이 2개의 연구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 최소 인원 수의 제한은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연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4명의 인원으로 1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명의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와 안 제11조의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연구활동 및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안 제11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활동 계획서에 따른 연구 및 결과 보고서의 미제출을 방지하고 심의된 연구 주제에 대한 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 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본 조례안이 제정된 12개 시군 의회 중 안동시의회와 성주군의회에서는 의원 중 의장의 지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하였고 그 외 타 시군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현재 도내 12개 시군 의회의 조례와 대동소이한 규정으로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적절성과 예산지원의 타당성, 연구의 충실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항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계기가 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의 근거 및 지원 범위를 마련한 조항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구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지원 가능 금액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5% 이내에서 하나의 연구단체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해당 조례안이 제정된 12개 시군 의회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원연구활동비를 연간 300만원 이내로 규정한 3개 시군, 연간 500만원 이내로 규정한 1개 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이내로 규정한 1개 군,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7개 시군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가지 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12개 통계목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는 과목인 만큼 예산지원 범위 결정시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의회비 항목 중 의원 정책개발비 과목을 신설 하면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만이 해당 예산을 사용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연구단체만이 지원 받아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집행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적정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도 경상북도 내 타 의회의 규정과 비교 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충실성을 심사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또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용역 결과물을 경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여 연구활동과 정책 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 규정한 안 제14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규정하여 연구활동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에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는 연구활동의 충실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의 명확성과 조문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전문가인 입법고문 최민수 박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수정 및 보완사항 등의 자문의견이 입법예고 후 제시되어 검토보고서 시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