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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70회 제3본회의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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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 있었던 사전 간담회에서는 원안의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그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작성하여 원안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원안의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수정안이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