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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1회 제1운영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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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닌가가 아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해놨네요?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논리나 근거가 명확하게,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에 의거해서 회람이 되었거나, 이 조례는 남달라요.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뭐가 남다르냐 하면 자기의 관심거리의 조례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15명의 의원들이 다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분야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조건의 조례가 아니고 모든 의원이 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양재영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두 번째, 이 예산이 15% 이내로 선정 된 정확한 산출 근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명확해 해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게 되면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가 나와요.

연구활동비 말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전에 연구활동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활동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