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아닌가가 아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해놨네요?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논리나 근거가 명확하게,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에 의거해서 회람이 되었거나, 이 조례는 남달라요.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뭐가 남다르냐 하면 자기의 관심거리의 조례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15명의 의원들이 다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분야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조건의 조례가 아니고 모든 의원이 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양재영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두 번째, 이 예산이 15% 이내로 선정 된 정확한 산출 근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명확해 해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게 되면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가 나와요.
연구활동비 말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전에 연구활동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활동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