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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1회 제1운영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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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금액이 작을수록 청렴도에서는 타이트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다양한 금액을 조례에 제시한 경우를 대표발의자께서는 조금 알고서 우리 지자체가 왜 이정도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고 그다음에 질문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그 유형까지 터치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알고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대표발의자한테 여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000만원으로 된 것이 우리 지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준안에 적용된 부분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의원 관계되는 조례는 우리 대에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고 다음에 들어올 의원들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요.

개정 되기 전 까지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