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이미 전반기 1월에 공문이 첫 번째 왔었고 4월에 공문이 왔었는데 지금 이걸 진행하는 절차 사항, 행정이 많이 늦었다고 보고요.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절차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10월 28일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저한테 조례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팀에서 27일날 서명을 요구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숙의절차가 전면 배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끼리 해당되는 의원의 조례라면 의원이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조에 대표발의자께서 7호에 보시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라고 공고가 왔을 때는 청렴하고 투명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산시에서 1000만원을 정한 기준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