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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1운영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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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의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 지원 방안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동 등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 절차 및 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심사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용역비 용도로 쓸 수 있는 정책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또한 하나의 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원 임기 만료 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장의 사전 승인 없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결과보고서 미제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물을 경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