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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1운영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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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산시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기준을 재정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6장 4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 시 8개 조문이 신설, 2개 조문이 전문개정, 5개 조문에 대해 일부개정 어 총 15개 조문에 대해 개정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용 제출, 안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의 제한,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 등 강화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6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 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의 수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2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안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0조의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확대와 부당행위 근절 등 3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신고 시기와 관련하여 사전 신고 이행 및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토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사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 등에 대해서만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하도록 안 제13조와 같이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해 교육 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와 같이 신설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임기, 자문료 지급 기준 조례 명시, 별지 서식 수정 등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