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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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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기중 의원님 외 여덟 분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9월 1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악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의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동의를 얻어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구성 인원을 보니까 일곱 분밖에 안 돼요. 일곱 분밖에 안 된 이유가 뭔지, 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이기중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윤리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오준섭 의원의 징계안 할 때도 아홉 분이 특위 구성을 해서 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아홉 분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곱 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이 규정에 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15인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기중 의원님이 요구하신 건 아홉 분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홉 분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홉 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아홉 분이 안 되면 일곱 분, 일곱 분이 안 되면 다섯 분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홉 분으로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의원님들이 안 하신다고 해서 강제로 막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일곱 분으로 한 겁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의장님께서 서로 의원님들이 안 하시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면 최소한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발의한 의원님들이라도 하셔야지요. 여기에 보면 오준섭 의원님하고 김옥자 의원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두 분은 그렇다면, 다른 분이 안 들어가신다면 본인들이 발의해 놓고 안 들어가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길용환의장

오준섭 의원님께서 전화를 못 받은 것을 남 탓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앞에서도 전화를 박정수 위원장님이 몇 번 했고, 하다하다 안 돼, 저는 아홉 분을 구성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정회하고?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예.)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걸 신청하실 때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의원님 그러면 발언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정회하고 이야기하시죠.

춘수

임춘수의원

임춘수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의 신상에도 걸려있는 거고 또 관악구의회 전체 명예도 걸려있는 거고, 중앙언론이라든지 지역언론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 의총을 일단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성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신상에 굉장히,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관악구의회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윤리특위 위원 7명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9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부터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게 7명의 위원님들이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그분들의 부담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거기서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그게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타부타 결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두 분의 신상에 관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결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라는 걸 잡아서 의총을 해서 나오면 또 특위위원님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감해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마지막날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일곱 분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체 의원총회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의원님께서 의총을 요구하셨는데 의총에 대한 결정여부는 정회를 한 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8명)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박영란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이기중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표태룡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마선거구 주순자 의원님과 바선거구 박영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