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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길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2본회의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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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위원장 이기중 의원님과 부위원장 이상옥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2건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공개회의 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 또한 사진촬영 및 회의장 외부로 유출이 금지되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삭제”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입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장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제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 선포한 때부터 적용되며, 재적의원은 21명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삭제”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입장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입장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 징계요구 제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마음 또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삭제” -.-.-.-.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1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2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