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272회 제1본회의2020-10-12

민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세 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요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관내 전문 건설 업체 정보,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가 있어요. 혹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이 관련된 업체들 데이터베이스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는 일목요연하게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DB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이호조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약됐던 업체들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지역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있겠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관련해서 이달부터 공공마켓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켓플랫폼에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켓플랫폼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뭐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마켓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소매업이나 소공인, 수의계약 대상 업체들에 대한 DB를 거기에 올려놓아서 각 부서에서 그 DB를 기초로 해서 계약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켓입니다. 조달구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하는데요. 상품이지요 상품. 용역이 아니라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용역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 수 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용품, 용역 관련되어져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져 있어요? 금방 알 수 있게끔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호조는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어 있는 DB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는 DB입니다.

민영진위원

제 말은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2,000만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걸 하고자 할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 관악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금방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알림창이라든지 팝업창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안 되어져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아직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있는 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그런 걸 좀 더 팝업창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무슨 과에서 무슨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또 무슨 과에서 무슨무슨 용역을 2,000만원짜리 이하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알아서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제일 조회하기 좋은 방법이 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걸 더 잘 검토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역상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 같은데요, 수의계약도 이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따로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의계약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의계약도 포함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런 건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정보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수의계약 할 때는 이런 정보의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호조에 기존 부서들이 구입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도 다 들어있고요 그걸 보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지역상품 우선구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오픈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한다든지,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5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자로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 상품권 유통지역은 관악구 일원으로 하였으며,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종입니다. 안 제5조 관악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100분의 10 범위 내 할인판매와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가맹점이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및 정당한 거래를 통해 수취한 관악사랑상품권이 아닌 경우 환전을 요청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가맹점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악사랑상품권 업무의 대행을 위해 운용대행사,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행사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가맹점이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및 정당한 거래를 통해 수취한 관악사랑상품권이 아닌 것은 환전을 요청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신 데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 5월자로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7월에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지도점검할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법에 법률상으로 과태료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의의라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인데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보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다른 분이 또 하시고. 이상.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관악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기존에 관악사랑상품권을 법 제정 이전에도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유통활성화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할인판매사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유통이 활성화됐고 가맹점이 많이 모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로도 홍보활동 등 인력활용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든지 이건 제로페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추진이 되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공공배달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제로배달앱이라고 해서요 제로배달 민간업체와 윈윈하는 그런 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쪽하고 연계가 가능한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제로배달앱상으로 제로페이나 관악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게 준비됐나 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상품권 발행도 다양해지고 또 사용하는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새로운 거래 형태도 많이 나올 텐데 좀 시기적절하게 협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혹시 최근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KDI(한국개발연구원)하고 또 서울연구원, 기타 그런 연구기관에서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온 거 혹시 보신 거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관악구 지역화폐 발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검토결과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악사랑상품권을 하는 이유는 광역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럼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운용대행사나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25개 자치구가 함께 꾸려가서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그 연구결과하고는 조금 저희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점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시내 25개,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목적이 우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발행한 거죠, 관악구 지역.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구 전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한다면 자기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자기가 필요한 물품구매를 하는, 특히 많은 구에다 접수를 해서 상품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관악구만 한다면 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텐데 전체 다 하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 생김으로써 유통의 흐름이, 구매의 흐름이 소상공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잠깐, 말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면 소비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구매층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어떤 계층이 구매를 많이 했다 이런 통계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연령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뭐 연령도 좋고, 혹시 알고 있는 대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연령층으로 분석한 거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음식점이나 그런 쪽으로 결제가 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구매하신 분들. 소비처 말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신 분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연령별로 분류하는 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230억원 발행했는데 이미 230억원이 모두 판매가 끝난 상태라 구매 관련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요 어떤 층에서 구매하고 어떤 데서 소비를 하는지 그런 것도 쭉 모니터링해서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구매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그다음에 맹점 중에 하나인데 지역사랑상품권 환불은 어떻게 하죠? 환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환불이라고 하면

민영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혹시 환불 같은 것도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바로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환불은 안 되고요. 사용금액의 20%는 환급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60%가 아니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80%로 변경이 얼마전에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층하고 소비처를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냥 팔았다, 구매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 드리는 거는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여유로운 분들이세요. 정말 약간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유롭고, 그다음에 소비절약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로. 10% 할인율 때문에 절약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좀 잘 앞으로 모니터링 잘 좀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할인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면 그거를 현금깡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요. 한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현금깡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돼 있어서 현금깡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계속 전산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환전 해준 업체 가맹점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련돼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차액을 남기는 그런 가맹점과 그다음에 구입한 사람과의 현금깡 같은 것도 좀 유심히 살펴서, 어떤 가맹점이 현금을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우리가 깎아준 그 수수료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현금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가맹점의 현금깡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계속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방금 김순미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주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사용처가 음식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7% 할인된 거 깡 해봤자 10% 부가세 내면 적자니까 뭐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실익이 없으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예전에 성행했던 카드깡이라고 하면 주로 농수산물 쌀집 형태로 많이 했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모니터링할 때 좀 강화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앞에 조례안에 보면 환전대행 가맹점, 여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환전대행, 뭘 대행하면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용 추계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실질적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없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계서에 보시면 운용수수료라고 돼 있고요,

이종윤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65%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러한 명칭이, 어쨌든 환전대행 가맹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2개 업체가 위탁하고 판매대행 하고 운용대행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같이 하니까.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발행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모바일만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모바일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가맹점도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며, 통합 계정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존 우리 구의 지방재정안정기금의 목적과 동일하며,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회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운용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정안정화 계정에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10%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방재정안정기금에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20%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이건 10% 하실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초과금액 20%를 해서 운용했는데요. 운용하다 보니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이제 10% 낮추면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목적 하는 20% 이상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10% 낮춰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20%로 만들어 놨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면서 10%로 하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게 여유자금 그런 부분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10% 이상 하면 20%도 30% 범위 내에서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항상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10% 이상인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재정기금 총액에 보면 568억 정도 맞나요. 그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본법 개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위원님한테도 드렸지만 후속조치 사항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각 개별 조례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존 기금 관리는 그대로 합니다.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사업비 편성하고 잉여금이라고 해서 여유자금을 편성합니다. 그 편성한건 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 예치 부분을 통합으로 관리해라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부분이 예전에는 예비비 부분이 규정이 없었어요, 제한이.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제한이.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가 관리가, 제정 이유도 나와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여유자금을 활용치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봤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그 부분이 특별회계도 똑같이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혹시 그 이후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통합재정기금에 통합계정에 예탁을 하고 또 필요시에 갖다 쓰는 이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통합계정으로 운용되면 예를 들어서 개별 기금별로 현안사업이 있는데 자금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을 기금을 잉여 받아서 우선 사업하고 나중에 갚는 그런 방법으로 운용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건 예탁회수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되 잔여 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탁을 해 놓고, 기금 운용을 1년 후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타 기금에서 잉여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쨌든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라는 것은 사업하고 남는 다른 개별기금에 남는 잉여금을 통합기금으로 모아서 예탁을 맡긴다는 취지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방금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금을 보통 적립하다보면 매년 일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린다든지 등등 하기 위한 적립식 기금도 있는 것이잖아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적립이 다 안 되었을지라도 그 기금에서 먼저 당겨쓴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미리 먼저 사용하고 그럼 마이너스 계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금은.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취지인 것 같아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마이너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별기금을 예를 들어서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당겨쓸 수 있다 그건 예수예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과 기금, 일반회계와 회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번 근본 취지의 법 개정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갖다 쓰고 예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기금 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립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지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수립이 되고 의회승인을 얻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융통성 있게 널리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재정을 저희가 운용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안정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적립을 하지만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우리 예산을 하는데 그런 자금들을 각각 모아놓고 있지 말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자유롭게 위탁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재정운용을 수립해서 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있다 그건 취지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후속조치를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14개 기금이 있는데 다른 기금을 당겨다 쓰면 그 회계는 1년 단위로 잔액을 맞추나요, 아니면 그 기금을 써버리고 없는 기금은 어떻게 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써버리고

김순미위원

노인복지기금과 노인회관건립기금이 있다면 노인회관 건립할 때 노인복지기금을 갖다 썼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그럼 그 전체적인 회계는 장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금은 돈이 없어지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이 왔으면 저희가 그 돈을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예치를 하잖아요 은행에. 현재는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김순미위원

쓸 때 기금을 당겨서 다른 걸 썼어요. 그럼 회계장부상에 금액 맞추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회계는 일회계연도로 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저희가요 매년. 그래서 예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각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는 얼마를 쓰겠다, 예치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이지요. 장부가

김순미위원

확인이 돼요? 다른 기금에서 그 돈을 써버리면 그만큼 펑크나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마이너스 기금은 있을 수가 없고요

김순미위원

통계적으로 전체 금액만 놔두고 어찌됐든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금 걸 당겨쓰면 그쪽 기금은 가만히 있나요? 돈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다른 기금에서 다 써버리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당겨썼다는 표현은 그런데 뭐냐면요 그 기금에서 내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잉여금, 남은 금액을 예탁을 하는 거잖아요. 당겨쓰고 기금을 당기는 게, 예탁을 할 때

김순미위원

예탁한 걸 당겨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돈이 굳는 거지요 돈이.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장부상으로는 기금이 다 액수는 고정되어 있고 당겨쓰는데 장부상 틀려질 것 아니에요 이쪽 기금을 당겨썼어 그러면 그거 마이너스된 건 계속 마이너스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충전을 하나요 ? 충전을 해 주나요? 충전을 해줘요?

이종윤위원

제가 정리는 아니고요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갑갑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약간 이해 안 돼서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순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남는 잉여금을 예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효율적인 통합기금 운용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해당기금이 사업계획의 사업비에 부족하더라도 통합기금에서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당기금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0억인데 해당기금 적립액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200억을 어쨌든 해서 500억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통합기금에서는 200억이 대여 형태로, 다른 계정으로 대여형태로 가든지 어쨌든 자금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금에서 기금계정에는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게 마이너스를 말씀하시는

이종윤위원

통합기금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은 기금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통합기금에는 그게 다른 기금으로 예수를 해줬다, 예수를 해 줬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합기금 운용된 게 계정으로 빠져나간 금액으로 되는 거지요. 지출금액으로 되는 것이지

이종윤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억 통합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자금이 간 거잖아요. 예탁 맡긴 걸 하더라도 200억만큼은 자금이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200억만큼의 기금,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개별기금으로 200억이 가고 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정이 파탄이 나서 더 이상 기금 적립을 못할 상황이고 현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면 김순미 위원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다른 기금에 사업 목적을 침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론적으로 꼭 그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정말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인 은천동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봉천동 634-45외 2필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서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8,700만원으로 국시 20억원, 시비 27억원, 구비 2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17억5,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1억8,000만원, 공사비 28억7,700만원, 부대비 1억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에 주거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계획 개요에 보면 주 용도에서 2, 3, 4층에 육아시설이 들어가 있고 회의실도 있고 한데요 육아도 좋지만 어르신들 관련된 시설은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개요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은천동 국토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희망지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들을 수립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보니까 은천초등학교도 있고 하던데 육아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거기가 지대가 높아지는 거지요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위쪽으로는 지대가 높고요 지금 여기는 평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지는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이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지역이 낮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마 전체적인, 경로당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요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도 보면 노령인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뉴스도,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도시재과장님 이 안건과 딱히 크게 관련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은천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립 계획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보면 지난번에 난곡·난향 때도 주차장 건립할 때 부지매입 때문에 아주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게 벌써 이쪽에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부지매입이 됐다라고 지역에 소문이 나면 그 동네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소문이 파다할 거고 주차장 때문에 부지 사려고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에 그런 게 있다면 좀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은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어디하고 얘기가 됐냐면요 자율주택정비사업지라고 해서 그쪽에 약 31필지 정도가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전제 하에 그 밑에 지하2층 공간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의 대표협의체하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합의를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28억원 정도가 그쪽에 건설비용으로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지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4, 5년 경과됐죠? 그렇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희망지사업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2019년도에 최종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8년도에 보면 사실은 은천동하고 이쪽의 청림동하고 두 군데가 희망지사업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은천동이 먼저 선정되고 후순위로 청림동이 2020년 초에 서울시에서 추진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황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 두 군데 동을 비교해 볼 때 주민공동시설이 어느 쪽이 많이 부족하느냐 이거 따져보면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도 굉장히 넓은 평수에 신축해서 공동공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행운동이나 청림동 쪽에는 통합동이 안 되다 보니까 동청사가 따로따로 있고 또 그 청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대로 마무리하시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먼저 있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청림동, 행운동 쪽에 주민센터 보면 주민공동시설 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지금 청림동 희망지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동의가 예전부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쪽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청림동 희망지사업에 많이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금 청림지역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어느 정도 동의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약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5% 정도.

표태룡위원

5%.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원주민들은,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90 몇 %가 반대예요, 지역주택조합에. 그런 분들을 지금 코로나 1단계로 낮춰져 있으니까 또 유행 오기 전에 주민대표자 간담회라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열악한 데를 먼저, 또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데를 우선순위로 좀 잘 정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금년에 용역발주가 돼서 체계적으로 어디가 가장 빨리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순위도 가리고 그러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난번에 용역비용 3억원인가 책정해서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듯이 희망지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면서 투트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좀 열악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악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나 국가사업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 공통된 일인데요. 우리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현시가하고 거기 매도자하고 항상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매입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계획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1년 정도 더 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은 없나요? 혹시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심의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권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으로 저희가 강제를 한다는 건데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또 감정가에서도 가급적이면 현시가를 좀 적용시켜 주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말입니다. 2개 감정평가사에다 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을 현 시세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또 원활하게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감정평가사들도 본인들이 감정한 거에 대한 사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꼭 매입한 땅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인상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아마 그분들은 적정선에서 아마 양쪽에서 매수자나 매입자나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을 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통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계획으로 가면 사업도 1년씩 늦어지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하나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난곡동 도시재생 SOC사업 있잖아요, 기반시설 사업. 향후계획 좀, 계획서 하나 끝나고 갖다 주세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2021년도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율을 인하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7년에 1,027만8,000원, 2018년에는 1,048만2,000원, 2019년에는 1,113만3,000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에는 1,180만3,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1년 출연액은 2019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 877억3,635만원의 0.013%인 1,140만6,000원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현안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