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20-11-17

배향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디테일 한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서 자체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 싶은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폐지를 했으면서 그 사유를 모르고 법을 폐지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업무보고에 올라왔었어요. 그 시민안전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코로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게 지금 됐으면 얼마나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겠냐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이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서에서 올해 검토하겠다 하셨지만 업무계획보고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째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9월에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제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그러면 5년 후에 제정하겠다. 10년 후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으면 존폐에 대한 의미도 없는 것이고 몇 번이나 밀리고 있고 업무계획에 분명히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거예요. 본인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