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라남도에서는 자연피해와 관련된 부분, 재해라는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도시국만의 일이 아니니 농업재해도 농업재해가 포함하지 못하는 재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사유재산이지만 피해를 입어서 복구할 수 있는 베이스 정도를 만든 조례가 있더라고요. 꼭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능동적으로 해당부서, 동사무소, 지역의 봉사단체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축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주민민원들이 있고 사업자, 해당대상 공공시설 관련하거나 예를 들어 대명에 다리를 놓거나 크고 작은 주민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전부터 해당 의원이 알고 해당 면사무소에서 인지하고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데 관이 먼저 다 하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말하고 의원은 모르고 있다가 말을 하니 의원들이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문이 항상 발생하고 난 후 해야 하니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미리 보고가 됐으면 저희도 대안을 찾아보는데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안이 모두 만들어지고 성립이 되고 난 후 조정이 하려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허가과나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안전국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