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며칠 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사유재산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규정에 따라 복구에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조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재난시기에는 행정이 개인에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수가 있으니 대형은 국가 기준으로 하고 소규모 피해는 재난지수가 100∼300정도 되는 기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산시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