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손실보상금은 계산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지원한 총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나가면 증빙서류를 사업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관리감독이 정확하고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경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면 증빙 가능한 곳에 명목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2019년 정산분을 보자면 경산버스는 32억을 사용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경산시가 유류비로 10억하고 보조금 20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돈은 유류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경산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도록 줄여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 경산버스가 219명이고 경산시가 인건비 50%인 6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항목을 정확하게 하고 항목에 맞추어서 지급해서 확인, 감사가 가능하게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