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2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0-12-07

박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건축물에 그 정도의 사람을 수용하는 카페라면 기본적인 주차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50명 이상 됐는데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2대에서 3대밖에 못 대겠던데 안의 비탈길에 차를 어떻게 댑니까?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어느 분인지 고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위원들로서 그곳을 갔을 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만 해도 50명이상이 되는데.

주차장을 시에서 예산을 주고 확보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아니라 건물법에 대해서는 몰라서 알아봐야 하지만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주차장은 기본입니다. 30대∼50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대∼3대만 댈 수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곳 오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