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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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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가 경산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았었고 다른 지자체가 상위법으로 두고 시행하고 있고 경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우대나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이 명문가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패가 달리는 것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3대가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가 저희 때와 그 윗대는 됩니다.

이 조례의 설명을 듣고 참여도 했었지만 2대에 걸쳐서 성별이 다른 3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아들이 군인이고 딸이 군인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지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이 1명 이하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대에 걸친 것과 2대에서 3인 이상 성별이 다른 사람이 병역의무를 하고 있을 때도 명문가로서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산시가 조례로 된다면 다른 시와 비교하더라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