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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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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9년에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구경북의 공무원들에게 몇 몇 지자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경산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한번 파악해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복지정책과에 먼저 제안을 드렸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본인들의 부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 쪽 업무라고 하여 작년에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조례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 의원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으로는 중요한 것이고 3대가 병역의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병역명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이유는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큰 것은 아닙니다.

감면해 주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국가가 병역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경원 의원님이 조례를 하신다고 하여 이렇게 지원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