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현재 시점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상위법으로 강제해서 시행하면 될 텐데 지자체마다 하는 것에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우를 해 주는 수준까지 모든 지자체가 강제한다는 것은 국가가 너무 강제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나 규정으로 예우할 수 있으면 예우하고 형편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시행을 미루거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는 조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에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