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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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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9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이행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사항이며 국가적 중요사항으로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병역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3대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주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