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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74회 제3본회의2021-02-02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발의의원이 위원장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과 장현수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4일 공동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이왕에 필수업종에 대해서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의는 상위법령에 따르거나 이렇게 명확성이 있는데 제2호 같은 경우 필수업종은 명확성이 약간 담보되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구가 필수업종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재 필수업종이라고 지정돼 있는 건 없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거든요. 거기서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그래서 통과되면 저희가 업무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 하려면 어쨌든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근거는 없이 그냥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정되는, 필수업종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재난상황에 따라서 받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3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단체 지원 이런 조례나 지원 그런 과정이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실적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 해당하는 재향경우회에서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익활동한 결과물이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이게 경찰서 지원을 받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거나 활동을 관리한 건 없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 공적인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모임 자체가 돼 있는데 또 재향경우회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기 전부터 다른 단체도 막 해달라는 단체들이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변에서는 우리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해서요?

표태룡위원

재향경우회 되니까 또 유사한 단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유사한 단체라는 게 재향군인회 이런 조직들이고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무슨 저희한테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돼서 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또 재향경우회에서도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되면 어떤 활동이 기대가 되나요? 우리 단체에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우리 관내 치안 그런 등등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일단 1차년도에는 최대 200만원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엊그제 500만원인가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셨는데요. 타 단체하고 똑같이 비례해서 1차년도에는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되고 또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공헌한다면 서로 윈-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단체하고도 좀 지역사회에 융합할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사회단체에 비례해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김옥자 부위원장, 주무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6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평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지원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늦게 발의하여 조례 제정이 시급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와 표창에 대한 걸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건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 관악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연 2,500만원씩 현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적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옥자위원

원래는 이 조례 없이 나갔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나갔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금액으로 나가요, 더 보조를 해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평통하고 계속 조율해 가면서 증액여부는 그때그때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공공시설의 이용은 우리가 간담회 하고 할 때, 회의 할 때 하는 게 그걸 공공시설의 이용으로 말한 겁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사 8층에, 평통(민주평화통일)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통 사무실을 제공해 드렸고요. 각종 회의실 같은 경우도 원할 때마다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동안에 표창은 없었습니까? 표창도 지금 넣어 있잖아요, 제5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표창도 지금 현재 평통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상신하고 수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행기관인 단체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끔 전수하는데요 매년 1, 2회 정도 평통 내부에서 상신하고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평통은 보통 대통령 그런 편에서 표창장을 많이 안 주나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주십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장님께서도 우리가 구민표창, 평통위원이기 전에 그분들은 구민이니까요. 구민이야 뭐 모범 구민표창 같은 것도 가능하죠. 드리고, 일부 드리고도 있고요.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규약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자체 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지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가 마련되어 관악구가 추진 중인 북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강감찬축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민영진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누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나요 어느 구·시에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직접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경기도 차원에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경기도 뭐 어떤 공문이 왔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공문이 왔나요? 무슨 과에서 아니면 무슨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공문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요 현재 가입되어져 있는 단체는 자치구는 서울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주로 경기도권이 많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지방은 거의 없는데 이게 언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됐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중구는 미리 가입에 동의했고, 저희하고 - 거기에 안 나와 있지만 - 강동구, 금천구, 성동구가 현재 의회의 의결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의를 해서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먼저, 저희 구는 현재 강감찬 도시로서 귀주대첩 승전지인 북한의 구성시하고 교류를 계속 시도를 해왔습니다. 시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대북접촉 통로와 민간교류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해주면 사업추진이 좀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강감찬 관련해서 나중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져 있으면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의 강감찬 유적이라든지 사료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 공동경비 부담금은 얼마나 정도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공동경비 부담금은 현재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이 다, 2021년도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동의안 통과가 되면 어떻게 500만원을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12월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2021년도는 경기도청에서 여기에 가입한 지자체 대신 경비를 부담하겠다 그리고 2022년부터 500만원씩 부과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탈퇴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효과가 없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탈퇴는 저희가 만약에 탈퇴를 하겠다고 그러면 해당 그쪽에 사무국이 결성될 겁니다. 그쪽에 동의안을 내면 됩니다, 탈퇴하겠다는.

민영진위원

탈퇴하겠다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유엔안전보장협의회 결의에 따라서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북제재 유엔안전보장협의회 결의안은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재 내부회의 말고는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로서 북한하고는 큰 타이틀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지자체 남북평화협력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만든 경유가 저희가 현재 남북교류사업 절차에는 지금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그쪽을 통한 교류협력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대북지원사업으로써는 사실 북한에서는 저희 이런 관공서보다 민간단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저희가 대신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만 한 50여 개의 문화교류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맨 처음에 교류를 할 때는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오니까 당황스럽고 이 사업이 현재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 행안부(행정안전부) 국감(국정감사) 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은 사항을 갖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원칙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없고 해서 이런 것들을 원칙을 세워서 신중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하라.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일환으로 지자체라도 이렇게 묶어서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겁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이게 올해는 공동경비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11월까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내용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11월 말에 2022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조율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도 있지만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이 활동을 하시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거와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추진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김순미위원

아니 문화나 학술 이런 부분에서 민간 쪽으로 많이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이게 되다 안 되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현재 사실 북한하고의 관계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언젠가는 저희가 그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자체도 그런 의견에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문화교류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현재 우후죽순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단일화시켜서 중복된 사업은 이걸 단일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지자체 간의 협의회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교류가 사실은 활발히 이루어져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구만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성과를 내려고 만든 거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로, 진짜 북한에서 이거를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을 통해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심히 좀 기대하면서도 걱정도 되기는 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직접 협의회 주관 기구로 해서 그 협의회를 만들고 실무추진단은 아마 구성할 것 같습니다. 실무추진단은 크게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나 기업 유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무추진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구성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는 크게 통일부하고 아니면 민간교류단체하고 이렇게 일단 채널을 통하지만 저희는 현재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안을 내는 게 아니라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서 추진하니까 아무래도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김순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나 이런 것도 마련할,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재원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남북교류기금으로 기금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억원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이번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 기금을 이번에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마만큼 저희가 또 그만한 걸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김순미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염려되기는 하고, 일단은 이런 민간 쪽으로 해서 교류를 틀면 남북통일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부터 기초까지 다 협의회 구성을 같이 준비해서 같이 하기로 결의가 된 상황인가 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 기초에다 공문을 보내서 동참하라라고 그런 구조로 통로가 됐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약간 우려스럽거나 걱정되는 것은 서울시 광역이 결심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협의회 가입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이나 업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당연히 여기 동의안을 냈겠죠. 그런데 이게 규약 동의안을 보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 교류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액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강감찬 관련된 교류사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교류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서울시 시비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서울시 광역이 가입되지 않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진행을 서울시에서 동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회의 정도로만 하는 정도다 그런 수준이면 지금 서울시에는 구청장협의회라는 게 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거기서 논의해서, 토론해서 서울시 광역부터 기초까지 전체 다 동참하자라고 결의를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이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강감찬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는 사실 시비보다는 일단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 의회에 의결 동의한 구는 4개 구가 되고, 차후에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역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먼저 가지고 자치구에다가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내서 그게 결정된 것 같은데 행정처리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약간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쓸데없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상급기관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여기가 꼭 경기도만 주관 된 건 아니고요,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자체가, 어쨌든 서울시가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상급기관이잖아요. 협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는 아니더라도 소통이라도 된 부분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어차피 사실은 광역이나 기초나 각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중에 태클이나 브레이크 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25개 자치구가 사실 지역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타 자치구에서는 별로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가 먼저 선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는 안 걸더라도 기분은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광역이 안 들어와 있으면 순수하게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라고 그러면 상관없겠는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광역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력 차이로 인해서 이 협의회를 주도하는 게 경기도 광역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접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경기도가 대부분. 그랬을 때 차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아까도 가능하다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고, 좋다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럼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시도 같이 합시다, 광역도, 우리 자치구도 다 이렇게 하고 싶은 수요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관악구가 치고 나가서 이게 좋을 게 있을지 모르겠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이런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다른 구도 그런 요인이 있는 구는 하지만 현재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자치구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제가 할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읽어봤는데요. 아까 민영진 위원님과 이종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나치게 이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게 좀 많은 것 같고, 거기 관계법령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당장보다는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같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미래를 보고 미리 단체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단체 협의회 구성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당장 뭐 뭐를 하기보다는 각 단위, 단체장들 간에 협의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또 동일한 목소리 낼 수 있고,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