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와 관련하여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고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봄이 온다는 입춘이었는데 퇴근길에 눈이 내려 제설작업 하느라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셨습니다. 야간에 폭설과 한파로 이어졌던 1월 6일에는 폭설로 인해 서울시가 마비되어 평소에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4 ~ 5시간 걸리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관통하는 남부순환로 정체가 아주 심했고, 까치고개와 봉천고개는 차량이 미끄러져 엉켜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골목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보여줌) 사진에 보이는 저 곳은 인헌동인데 오르막길에 차를 두고 간 사람들로 인해 그 다음날까지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폭설에도 길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2016년부터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17개소 5,700m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길과 학교 주변을 먼저 설치하였고, 올해도 11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봉구도 2019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9곳으로 393m를 설치하였고, 2021년 올해에 8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다행히 열선 설치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 유도블록 3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줌) 사진에 보이는 곳이 낙성대역에서 장애인복지관 가는 유도블록입니다. 도로에 열선 설치는 도로포장면 7㎝ 아래에 열선을 매설하여 온도와 습도의 센서를 이용하고 온도는 영상 3도를 유지시켜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친환경 도로 열선 설치는 폭설에도 눈이 쌓이지 않아 사고와 제설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난 1월 6일 밤처럼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남부순환로의 까치고개와 관악로의 봉천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므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친환경 도로 열선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화면 보여줌)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눈 쌓인 길이 낙성대역 길 114 부근입니다. 이곳은 인헌동의 주진입로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에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 대책을 세운 거라고는 미끄럼 방지 포장과 도로 한 쪽에만 인도를 설치한 게 전부였습니다. 1월 폭설에도 대여섯 대의 차량이 엉켜 있어서 인헌동의 주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이튿날도 제설작업을 못했고 차량들이 견인된 후에야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민원이 폭주했던 곳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낙성대역 길에 친환경 도로 열선이 시범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이 안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분들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 관악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수고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졌어도 살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양모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정인이는 죽음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학대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곳에서, 가정에서, 시설에서, 교육기관에서 어른들의 잘못된 정신으로 아동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수 아동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면 학대로 상처받고 있는 소수의 아동들에게 우리는 더욱 깊은 관심과 세심한 관리 속에 그들의 삶이 고통받지 않고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160억원 예산을 사업에 투입하여 아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6개 영역, 21개 중점과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전담기구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과 세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입니다. 누구든지 신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신고를 통해서 앞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신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아이가 내 아이라고 살펴봐야 할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연구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과 관심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는 깊은 관심 속에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이 연단에 서서 행정안전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사용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악구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자의적으로 30만원으로 낮추어 더 투명하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저의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업무추진에 사용돼야 할 소중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의장단 여러분,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법령과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악구 주민들과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저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 공적인 자리에서 의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 대표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관악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900만원 허용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각계 전문가 그룹, 한국관광학회 회장, 한국문화진흥회 회장, 서울시 민간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지역문화단체 등과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관악구 문화단체 토론회, 학술용역 등 2월부터 9월까지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회 일정, 상세한 지출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즉흥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방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연구회의 연구단체 대표 자질이 부족하여 오늘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연구회에서도 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길용환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회기 때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분명한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다시 한 번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통제권에 대한 도전이자 의원 길들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통제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지방의회의 존재이유인데 이 사건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가 작성한 ‘테스 형! 관악구의회 구정질문요지 “구정전반에 관하여”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제273회 정례회 구정질문 전날인 2020년 12월 14일 저녁 8시쯤 전달받았습니다. 자료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그리고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는 구정질문 당일인 15일 9시 30분쯤 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앞에 이 성명서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고 대자보와 같은 내용의 글을 15일 오후 4시에 공무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새올 홈페이지에 박성열 지부장이 “이모의원의 업무갑질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공무원들이 영구히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공무원노조 박성열 지부장이 의장실을 방문하여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개선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전달 사진을 또한 새올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본의원이 15일 구정질문 후 신상발언한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 명의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미준수 및 부적절 발언 사과 요구서가 본의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현재 5선 의원이지만 지난 6대에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고, 7대의회 전반기에는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2항에 보면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8항에 보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구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3년 10월 1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7대의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청하면 특별한 자료가 아니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제출받아서 의정활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대의회가 개원된 후부터 집행기관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또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회의규칙에 자료요구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에 근거하여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에 관하여 의회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정질문 때만 되면 어김없이 “구정전반에 관하여”라는 질문요지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의원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만 되면 구정전반에 관하여와 같은 질문을 하여 공무원들을 괴롭힌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가 보낸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도록 의회사무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본의원은 7대의회 후반기부터 7대는 여덟 번, 8대는 일곱 번을 합해 총 열다섯 번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정전반에 관하여라는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보내고 질문한 건 지난번이 처음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화면 보여줌) 여기는 여러 분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마킹하고요. 저는 두 번 보냈습니다만 한 번은 구정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분명한 허위입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노조는 관악구의회를 방문하여 항의도 해보고 해당 업무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관계를 요구했음에도 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노조가 본의원을 찾아와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 또한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주장도 분명한 허위입니다. 셋째, 관악구 직원들은 지금껏 의원의 의정활동을 봐 왔습니다. 해당 의원이 과도한 자료요구나 구체적 질문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구정질문으로 직원 길들이기로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사적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부분은 없었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또한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동시에 구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구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사적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부분은 없었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구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사적 민원해결로 본다면 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사용한 “사적 민원해결”은 문맥상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 이 또한 본의원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고 의원의 정당한 질문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한편, 본의원은 이번 질문요지서를 보낼 당시 구체적 내용에 적시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규칙 한 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을 이렇게까지 침소봉대하여 비난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무원노조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을 각각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입법기능이 그 역할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의원에게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표결권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이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역할을 망각하는 일이고, 집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 의원의 질문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이는 주민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라서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과 자치사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인 공무원노조의 행동은 분명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위협이자 구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노조는 확인된 사실에 의한 주장이 아닌 허위사실과 마녀사냥 몰이로 수많은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적 민원해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박성열 지부장과 노조 집행부는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저는 의회와 주민들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악구의회는 1월 중순경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무원노조의 허위주장을 확인하였고,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조사내용과 함께 정정 게시를 요구한 공문을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서로간에 합당한 조치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기다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관악구의회는 공무원노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상황을 접하고선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도 하였습니다. 항상 구청 공무원들과 상호 협의 및 협력관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한 갑을관계가 아닌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견제와 균형 동반자로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상생관계로 인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은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구정질문 요지서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한 것이 노조에서는 여러 건 있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1월 13일자로 그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달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월 13일자로.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답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관악구의회 운영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내부적으로 공정한 회의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 연구단체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 심의가 있었는데요. 연구단체 조항을 보면 원래 1인당 2개 연구단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스무 분이니까 총 40분입니다. 그러면 8명씩 한다 해도 5개 단체가 구성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2개 단체는 900만원을 신청했고 1개 단체는 700만원을 신청해서 2,600만원이 되면 총 예산이 2,854만3,000원이기 때문에 24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 이후는 아무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 1개, 2개 단체는 더 들어올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의회운영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회의자료에는 각 연구단체 대표들이 와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산금액을 3개 단체에 공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안 왔어도 대리로 내보냈으면 그분에게 대표성이 있고 대표성을 줬으면 합의는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조가 그렇습니다.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혜택이나 의무나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연구계획에 뭐 차질이 있거나 불만 있더라도 공평한 집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서림동·서원동·신원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체는 관악구 선출직의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행방안을 연구하여 공약실천을 담보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기여하고자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활동기간 동안 11월 14일 1차 회의에서 11월 27일 구청장께 핵심공약 정책제안을 하기까지 총 8회에 거쳐 토론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설립 두 번째, 마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추진 세 번째, 장애인 나들이 전용버스 도입 네 번째, 마을버스 정류소 BIT, 즉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같이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원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종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결과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처리 등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현장방역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3차 확산세를 안정시켜야만 백신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하루빨리 넘길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10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