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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건설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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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표로 하여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는 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자인 관주도로 조성되어 어린이의 필요, 즐거움, 창의성 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고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놀이터였습니다.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고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하고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