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9조 의결서 등 2항과 3항을 삭제하며 간사는 심의의결서,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3호를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상위법을 보면 책임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저희가 이해한 부분은 경산시장이 관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책임관으로 봐도 동일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