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이 조항을 보시면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절차를 거쳐서 그런 과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누구나 추천 가능할 수 있고 열린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또 시민들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자체에 대한 권리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상의 종류를 조례에 명시를 해놨는데 남발은 아닙니다.
남발하면 안 되는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 조항에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로효친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까지 효부상을 받으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집에서 이사를 거듭하면서 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발급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요. 가문에 길이 빛나야 되고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명예이며 그런 것을 계기로 후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수 있는데 포상이든 상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라는 실질적인 조항을 넣어서 현실에 가깝게 행정사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설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르신이 90세가 넘었는데 치매노인을 수발하여 군에서 효부상을 받았는데 후손이 찾아보니 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면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은 닮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적용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