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엄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 경산시의 고용지표 및 일자리 선정현황을 살펴보고 경산시의 고용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보도한 2020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집계 결과에 의하면 경산시의 2020년 하반기 고용률은 55.9%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최하위이며 실업률은 구미시5.6%, 경산시 4.5%로 하위 2위입니다. 경산시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등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가 경산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고용의 문제에 대해 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1년 2월까지 연도별 경산시 일자리 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경산시 일자리 사업에 신청자는 5671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4269명으로 선정 비율은 75.3%이고 예산액은 총 282억 7200만원입니다. 2020년 경산시 일자리 사업에 신청자는 8365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5998명으로 선정 비율은 71.7%이고 예산액은 총 427억 7200만원입니다. 2021년 2월 경산시 일자리 사업에 신청자는 6594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3411명으로 선정 비율은 51.7%이고 예산액은 총 250억 600만원입니다. 경산시 일자리 선정비율이 2019년 75%, 20년 71.7%, 21년 51.7%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는 481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374명으로 선정비율은 77.8%이며 20년 신청자는 580명, 선정된 인원은 191명으로 선정비율은 33%이며 21년 신청자는 1432명, 선정된 인원은 164명으로 선정비율은 11,45%입니다. 21년 공공근로사업의 선정비율이 11%인 것은 경산시민들의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는 2685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2411명으로 선정비율은 89.8%이며 20년 신청자는 3106명, 선정된 인원은 2578명으로 선정비율은 83%이며 21년 신청자는 3104명, 선정인원은 2361명으로 선정비율은 76%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매년 신청대비 선정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경산시는 매년 공공일자리 인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신청하는 시민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민들은 고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은 중앙정부, 경산시, 경산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경산시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고용환경은 지속될 것이며 결국 소비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은 계속되어 경산시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사회, 경제, 기술적인 혁신으로 인한 단순노무직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가난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여겨져 걱정이 됩니다. 경산시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역 산업환경 변화와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노, 사, 민, 정이 참여하는 기구 설립 및 경산시 지역 혁신전략수립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많은 공공기관의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도 더욱 적극적인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각종 영상을 접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기 상황에서의 인터넷 영상매체의 기능과 그 중요성,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의회는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산시의회의 생동감 넘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슬로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중계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인터넷 중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기초의회에서는 심지어 계수조정 회의까지 생방송으로 송출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구축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의회의 실시간 영상송출 현황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대구광역시 의회의 본회의는 2004년부터, 각 상임위원회의는 2005년부터 송출을 하고 있고 경북도내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를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의회는 경북도 의회와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김천시, 예천군 의회로 총 8개 의회였고 본회의만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고 있는 의회는 영천시, 성주군, 영양군, 울진군, 울릉군 의회 5개 의회였으며 경산시 의회를 포함한 그 외의 기초의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영상을 송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및 예,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의 성실한 수행 과정은 물론 상임위원회의 등에 관하여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을 통한 언로에 대한 확보와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고착화된 의회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산시 의회의 생방송시스템 도입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시정 보고 및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의원들의 5분 발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세부적인 안건 토의 및 논의 등의 일련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방의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의 정착과 경산시 의회의 발전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의 대의자로서 선출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은 시민의 알 권리 요구에 대한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는 2017년 1806명, 2018년 2208명, 2019년 2557명, 2020년 12월말 현재 278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25일에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정 브리핑에서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소통하고 있기에 해당 조례를 입법 제정한 경산시 의회 본회의에서도 수어통역사를 조속히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 안동시, 김천시의회, 대구광역시 내의 모든 의회는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정보제공을 적극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의 시대에 발맞춰 시민의 대의자로서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경산시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동의장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심의, 조정을 위해 설치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위원회를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임의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당초 행정지원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전체 삭제토록 한 제9조 의결서 등 중 심의의결서, 심의의결대장 작성 등은 존치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정책실명제의 운영 목적과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의 제3호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 법인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수탁자 적격여부 평가 및 심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 연계성과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현 위탁운영 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내 공동주택 준공예정에 따라 통·반구역을 신설 및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산 하늘채 더퍼스트 12개동 1184세대가 3월말 준공 예정으로 제2통에 편성되어 당초 3개반에서 13개반으로 10개반이 증설되며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5개동 657세대의 3월말 준공에 따라 서부2동 제27통 및 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행정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 1-1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진량읍 법정리 경계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건으로 진량읍 황제리 27필지를 진량읍 신상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경산1-1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당초 경산시 원효로34길 12에서 백자로 46으로 신축 이전하여 2021년 2월 22일 자로 업무 개시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포상대상자 추천 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를 통한 포상의 남발 방지 및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적심사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적용에 따른 조례 기술상 부적절한 부분을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보호, 지원 대상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기술상 부적절한 부분을 삭제하고 보호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집행기관의 5급 일반직 2명과 6급이하 일반직 23명을 지도직 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58명에서 1284명이 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19명, 읍면동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이는 감염병 대응 강화, 아동학대 예방, 공원 조성 및 재정비, 전문적 폐기물 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장인력 중심의 인력충원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신규소요 분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방공원 조성을 비롯한 신규공원 조성과 기존 공원 재정비 등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따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폐기물 관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며 산림녹지과의 부서명을 산림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번 기구개편은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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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따뜻한 봄날, 2021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그토록 바라던 봄날 같은 일상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이 위기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재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존 관주도의 정형적인 어린이놀이터를 탈피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며 지역여건, 주변 환경에 부합하고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개선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주거환경 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조 정의와 제7조 빈집의 활용 규정의 내용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순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순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25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박순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화하는 경산시에 걸맞은 미래형 시청사 건립 촉구 및 시의원 보권설거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청사 건립추진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8년 4월 대지면적 1만 6112㎡ 내 본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84㎡와 후관 지상2층 연면적 593㎡을 건립하여 개청하였습니다. 이후 34년 정도 사용하는 동안 부지확장과 증축을 거듭하여 현재는 대지면적 3만 469㎡ 건물 연면적 1만 3136㎡로 본관 7337㎡, 후관1 1207㎡, 후관2 936㎡, 별관 3520㎡, 부속동 1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1만 9680세대 27만 4118명이며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1단, 27과, 2직속기관, 5사업소, 공무원 수는 1246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1만 7759㎡로 우리 시는 현재 4623㎡ 정도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청사 내 296대, 인근 남매공원, 보건소, 노상 주차장을 포함하면 98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으나 주차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93년 5월 후관1동 현 건설도시안전국 증축, 지하1, 지상3, 연면적 919㎡, 2012년 6월 별관 현 복지문화국 매입, 대지면적 3817㎡ 건물 연면적 3520㎡,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사 남쪽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청사 부지를 확장하여 왔으며 2018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3만 469㎡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경 청사 남쪽 부지에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87㎡ 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청사 및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경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청, 의회,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하는 3만 5000㎡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으로 공사비 1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청사 이전 또는 청사 부지 확장시 부지 매입비가 추가되어 시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청사건립의 필요성 및 경제성,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고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지선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사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청사의 기본계획수립 및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청사 신축비의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청사 건립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통보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의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뜻을 공고하고 지방의회의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우리 시 및 사회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실시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첫째, 4월 7일 보궐선거 당선자의 잔여 임기는 1년 2개월이나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포함한 보궐선거 비용이 6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의회 의원선거 마 선거구는 궐원된 의원 외에 두 분의 지역구 시의원과 비례대표 시의원 두 분이 동부동에 거주하시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민의수렴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금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백신접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력, 예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백신접종 계획을 마련하는 등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행정 및 방역 공백의 우려도 감안하였습니다. 실제 우리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정부의 백신보급에 따라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정부의 백신보급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접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결로 의견 통보한 것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이 있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부시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미 실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산시, 경산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박순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득의원
예, 질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의원
시장님 바쁜 시정업무 중에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기간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시정질문에 있다시피 빨라야 7년,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볼 때 계속 시청사 건립을 별관식으로 짓다보니 경산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2층이나 3층에 가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간혹 듣기는 듣습니다만 현재 시청사 구조상 그런 문제가 약간은 있습니다.

박순득의원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경산시 업무평가 능력이 2019년에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마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 점이 본의원도 경산시 의원으로서 경산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과 함께 집행부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청사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마등급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추가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고 의회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순수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평가가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박순득의원
시정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장님께서 사전에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펴나갔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앞으로는 반영을 해 주셨음 좋겠다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청사를 차후라도 용역하고 건립을 계획하겠다고 하시니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보궐선거 임기가 10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의원들은 선거할 때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2월 18일에 보궐선거를 한다고 예비후보를 모두 등록하면 의회가 마비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이 직무정지가 되면 집행부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10개월 정도 남아서 보궐선거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전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년 6월 1일에 새로운 임기의 의원이 선출될 때 예비후보로 2월에 보통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계산할 때 4월에 선거해서 2월에 예비후보로 등록될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순득의원
시장님께서도 재선하실 때 본 등록 하실 때만 본 등록 하셨고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은 예비후보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회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본 등록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특히 마선거구는 경산의 선거구 중 3분의 1이상 지역 분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1조 2000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15명 의원도 적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본 의원은 정말 유감스럽다 생각하고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비례대표 두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그 지역에 거주만 하시는 것뿐이지 지역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비례대표 두 분이 있어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철식, 양재영 의원 두 분이 있는데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경산시의회 의원정족수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지금 의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경산시의 의견을 내라 했는데 시장의견으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입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순득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선관위에서 의견을 내라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의견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선관위에서 의견이 오면 경산시가 합당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상호기관 간의 옳은 일이지요.

박순득의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 자료가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의무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기관 간에 새로 양해하여 경산시 의견을 물어오면 당연히 답변해 주는 것이 경산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의원
시장님 선관위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지역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은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한다고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했는데 개인 사리사욕을 위한다고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구청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청에서는 이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 서류를 미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시장님께 유감스러운 것은 보궐선거를 예산이 많이 든다, 코로나 백신접종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산시민을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견제하면서 상생해야 하는데 보궐선거 또한 시장님께서 의견을 내실 때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당을 떠나서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때 보궐선거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과도 한마디 말씀 없으셨고 어느 누구의 의원과도 의견조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의견을 낸다면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겠습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의원님 그것은 상당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경산시장에게 경산시의 의견을 묻는데 마음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시장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박순득의원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내시면 의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의회도 의회의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산시의 의견과 경산시의회의 의견을 물었으니 각자 답변하는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박순득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집행부에 물었고 의회에 물었습니다. 경산시와 의회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기관인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번쯤은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그쪽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경산시의회의 의견, 경산시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각각 물은 것이지 같이 의논해서 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순득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는 보궐을 하든 말든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정도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 국회의원과 시의원님에게 일일이 모두 물어서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박순득의원
시장님 제가 물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실 때 한번쯤은 의회에도 의장님, 의장단이 있고 1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사안이 아니라 의회의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에서는 해야 한다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다고 의견 조율을 한번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의원님 최종적으로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산시장이 결정하라고 하면 모두에게 묻고 그렇게 결정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산시의 입장을 묻는데 그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고 하면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박순득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서 입법부인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본 의원도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에도 앞으로는 경산시가 외부로 의견을 제시할 때 앞으로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겠다 말씀하시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선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산시가 의견을 외부로 제출할 때는 특히 의회의 일인데 이 문제는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예, 의원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순득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시장님께서는 1년 6개월하고 퇴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국회의원과 모두 각을 세워서 자기 팔을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상황이 되는데 그 피해 역시 경산시민만 받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산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견을 외부로 제시할 때는 서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조
최영조경산시장
좋습니다. 좋은데 필요한 사항은 서로 의논하고 적어도 이번에는 저는 물론 박 의원님 생각은 의회 입장에서 의원과 관련되니 의회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쪽 기관에 물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경산시의 입장만 생각하여 의견을 내면 된다고 이런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아까 국회의원과 각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고 의원님들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고 모두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견 내는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과 각을 세우고 의회와 협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박순득의원
시장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답변에 감히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일부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마지막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경산을 사랑하신다면 좋은 정책을 펴주시고 가급적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윈윈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 청사 문제도 단기간에 걸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감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