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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75회 제1본회의2021-03-15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한시기구의 직위명칭인 “단장, 단, 미래성장추진단”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2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국별로 소속 부서를 재배치하고, 미래성장추진단에 두는 과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업무분장 사항에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업무분장 사항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화생활국에 두는 과에 청년정책과를 추가하고, 업무분장 사항에 청년정책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청정도시국에 두는 과에 도시재생과 및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상위 근거법령 추가를 위해 안 제11조, 제12조, 제15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안 제12조에 소장 및 지소장에 관한 근거법령을, 안 제15조에 동장에 관한 근거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전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일부개정 당시 누락된 부칙 사항 1건이 제출되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4급 및 5급 각 1명, 총 2명에 대한 감원과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 치매종합관리사업 추진, 감염병 대응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등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구에 배정한 기준인력 48명을 증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재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1,504명”을 “1,550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474명”을 “1,520명”으로 4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503”을 “1,550”으로, 일반직계 “1,497”을 “1,543”으로 4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어 4급 총계 “9”를 “8”로, 4급 본청 “7”을 “6”으로 1명 감원하였고, 5급 총계 “71”을 “70”으로, 5급 본청 “36”을 “35”로 1명 감원하였으며, 6급 이하 소계 “1,415”를 “1,463”으로 4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인데 이게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의 순증인가요, 순증?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부터의 계획인가요? 7월1일부터인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는 7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정원 조정은 저희가 이게 개편이, 여기에서 조례가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 다음 임용시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저희가 그때 인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돼도 빠르면 10월이나 11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서 증가된 인원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간호사가 14명, 사회복지사가 24명, 행정이 10명이에요. 그렇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22명이고요 간호직이 10명, 행정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 현장업무를 보고 있는 간호인력을 충원하려고 계획된 건가요 이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감염병 대응인력 두 명은 코로나 역학조사반에 따른 준비를 하는 거고요. 여기 간호직 10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주공사업으로 해서

민영진위원

행정안전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증원된 인력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일선에, 제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듣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고려를 하셨겠지만 각 동에도, 21개 동에도 행정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에 하루에 내방하는 주민들 숫자도 파악됐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충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 인력은 그쪽 행정인력이 아니고 복지인력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충원되는 인력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행정9급도 10명이 들어오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건 주민자치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6개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4개 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민자치형 지원 공무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시험 봐서 들어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아무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 부족 현상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복지 쪽 인력입니다.

민영진위원

행정안전부가 강제적으로 10명을 배정했나요? 서울시가 배정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주공사업이라고 해서 복지, 간호, 자치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업무분담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좋아요 그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현재 여러, 미래성장추진단이 다 각 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변화되는 과들이 있을 거예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인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과는 그대로 인력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팀은 저희가 공간 구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각 과에 있는 사무실 1인당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거기도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과별로 팀들이 들어오면 더 근무하기 열악한 환경이 아닐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걸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피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48명 증원과 관련해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준인건비가 총액기준이 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 기준인건비는 월급은 늘어나겠지만 일단 기준인건비에 대한 제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작년에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99%였습니다.

민영진위원

99%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큰일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인력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자칫하다보면 100%까지 도달할 수 있겠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안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 현행화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특별휴가 내용을 보완·신설하여 직원들의 혼란을 피하고, 제24조 제13항에 규정된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의 기회를 넓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5조 단서조항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6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단서조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이와 관련 별표4의 내용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제2항, 제3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9항, 제10항, 제12항도 중복된 조항으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2항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5항, 제16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신설하였고, 제17항은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게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방공무원법 여기 보시면 제23조, 한번 보세요. 제23조 제1항 제3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궐선거가 4월 7일날 예정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고 평일로 투표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공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보궐선거는 그게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근거가 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 근거가, 특별하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여지껏 한 지침상,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가 지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궐선거는 안 된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투표를 언제 해요 그러면? 관악구에 사는 공무원들은 투표를 언제 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사전투표 저희 하면 되니까요.

민영진위원

사전투표도 시간이 없을 경우에 본 투표를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은 저희 자체적으로 출장을 내서 갈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 시간은 저희가 배려를 합니다. 다만, 하루 공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보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휴가일수나 이런 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전체적으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사실 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여기에도 부연설명으로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의 가정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성들이 육아 플러스 일 플러스 가정 다 포함돼 있어서, 뭐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마는. 사실 휴가나 이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해줘도 남성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남성들이 가정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조례도 좀 항목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은 일이 끝나도, 육아가 끝나도 또 가정의 일까지 해야 되는, 가사까지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법적으로는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남성들의 의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육아나 가사 이런 일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항에다 남자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몇 시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가정친화 인증제도를 지방자치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가정친화 속에 남자 공무원들이 가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그런 것도 많이 넣고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적용이 되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진짜 육아가 있어도 밖에서 나 회의 있어, 모임 있어 하고 나가버리면 여자들은 모든 일들을 다 껴안아야 되거든요.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죠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성들만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육아하고 가사노동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홍보랄까 의식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 관악구 공무원들은 많이 깨우쳐진 게

김순미위원

이 조례하고는 별로 뭐 상관이, 연관성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모든 걸 다 여자가 떠맡아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이 법과 함께 같이 의식전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5일 공동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주무열 의원님께서. 주무열 위원장님께서. 일자리벤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용직이나 기타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그러니까 고용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고용형태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무열 의원님께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가입형태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해서 민원을 처리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현재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떤 법 규정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도권 내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라는 게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고용형태가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악구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공문을 내는지? 그 대상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만 뭐 글을 모른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챙기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분야별 플랫폼 노동자 부류가 어떻게 예상될까요?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배달노동자 위주로
가사도우미. 그러면 혹시 발의의원이신 의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관악구에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대충 가늠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봤더니 현재 추계, 무예산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예산? 조례에서 실시는 언제쯤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실태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과장님, 관련된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빠르면 추경으로 가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잡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민영진위원

내년 본예산 잡으면 늦지요. 이왕 하는 거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에 3억 이하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하셨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조례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제7조 제1항에 보시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을까요?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근로조건·환경.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정보자료나 외부자료를 보면 근로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같은 게 그런 게 없나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넓게는 인프라까지 할 수도 있고. 일단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품을 양쪽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같을 것을 개선해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요? 과장님 답변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내용은 이게 네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 전문가하고 상의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전문가일까요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근무하는 노동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고 계신 분이 속해 있는 기관이 되겠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관련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민영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하시죠. 한꺼번에. 실태조사도 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빠르게 시작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주무열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