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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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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오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동료 위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청소년들에게 선별 지원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 전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목적, 안 제2조는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9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2021년 4월 현재 4개의 광역, 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경북은 봉화군에서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의 건강권, 행복권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며 또한,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협의 결과 2021년 2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