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건설위원회2021-05-13

양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시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전자투표를 통한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지원 가능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109단지 6만 1901세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에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8호에서는 보조사업의 종류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된 안 제9조제2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