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광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높은 편의성, 경제성, 휴대성으로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등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