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경산시 다른 조례에는 거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본 위원은 오류라고 생각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런 대로 가지만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명시화 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지만 제정을 할 때 정말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법은 손바닥 뒤집듯이 개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해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더더욱 13조에서 17조를 쪼개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전문화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위촉하시겠다는 부분을 믿고는 가겠지만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의결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8조 운영비 보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조라고 나온 조항이 1항에 보시면 경산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노인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