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8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6월 14일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각각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