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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8회 제1사회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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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제 이야기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대상의 사업 범위를 조례에 별표에다가 양식을 탑재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나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부담의 30%를 정말 잘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과, 그 나머지는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의 기준을 집행부에서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늘 허술한 부분이 발견은 돼요.

어떤 이유로든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