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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병숙 의원 발언

228회 제2건설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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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남산면 현장을 가서 마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전지 2리 농로포장공사를 해야지 효원요양원과 산이 막혀서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곳은 원고측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소송을 했나 봅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전지 2리쪽에 농로를 개설하면 남산면 주민들은 7월 7일이 최종변론일인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4개 마을의 주민들과 효원요양원과 경산요양원에서 시에서 빠른 발주를, 향후 계획이 8월인가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남산면 전체마을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소송은 들어가 있고 소송비도 들어가니 보통 업자되시는 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나 봅니다. 마침 경산시에서 불허했지만 농로를 개설하면 효원과 동물화장장이 270m인데 산으로 막혀있어서 가능하다고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하는 부분이 최종변론일이 7월 7일 3시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도 다 되었고 남산면에 재배정도 했는데 여기보면 향후 계획이 8월로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보면 피고는 경산시장 허가과, 건축허가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논이 다 되었다면 7월 7일 이전에 빨리 발주를 낼 수도 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